2025년 10월 15일, 인도 외국무역총국(DGFT)은 인도 무역 분류(조화 시스템)[ITC (HS)]의 29장 및 38장에 등재된 특정 화학물질 및 농약에 대한 수입 정책 조건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1992년 외국무역(개발 & 규제)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2023년 외국무역정책(FTP)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DGFT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 정책을 조정하고, 유기 화학물질 및 기타 화학제품과 관련된 특정 ITC (HS) 코드에 대해 새로운 허가 의무를 도입하며 기존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신규 수입 허가 요건 도입:
- 비펜트린(ISO) 및 프랄레트린과 같은 특정 살충제 및 제초제의 수입은 이제 농업 및 농민복지부 산하 중앙살충제위원회 & 등록위원회(CIB&RC)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특정 ITC (HS) 코드에 대한 개정된 정책 조건:
- ITC HS 29162020 (비펜트린, 프랄레트린):
- 수입은 이제 해당 장의 정책 조건 번호 07의 적용을 받습니다.
- ITC HS 29314930 (글리포세이트, 포세틸-알,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글리포세이트 칼륨염):
- 수입은 정책 조건 번호 04에 따라 CIB&RC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ITC HS 38089361 (보충 주석 7에 따른 상품):
- 수입은 정책 조건 번호 04에 따라 농업부의 CIB&RC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글루포시네이트 및 그 염에 대한 특별 수입 조건:
- 수입은 CIB&RC의 유효한 등록 증명서와 1968년 살충제법에 따른 금지 여부 확인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제한: 킬로그램당 CIF 가치가 미화 14.61달러 미만인 경우.
- 면제: 킬로그램당 CIF 가치가 미화 14.61달러 이상인 경우.
- 이 정책 조건은 공고 번호 54/2024 발행일로부터 1년 후에 재검토됩니다.
기타 화학 및 농약 항목에 대한 명확화:
- 29장 및 38장에 속하는 다수의 기타 HS 코드는 1968년 살충제법 및 CIB&RC 규제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 등록되고 금지되지 않은 제형의 수입은 위 조건을 준수하는 한 계속 면제됩니다.
수입업자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수입 전에 CIB&RC 등록 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입 허가를 취득하십시오.
- 관련 HS 코드에 대한 최신 수입 정책 조건 준수를 보장하십시오.
- 글루포시네이트 및 그 염에 적용되는 가격 제한 사항을 유념하십시오.
-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는지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공고의 효과
이 공고는 지정된 ITC (HS) 코드에 대한 수입 정책 조건을 즉시 개정하여 효과적인 규제 감독과 국내 농업 안전법과의 일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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