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이 공동으로 2026 회계연도 저용량 신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신고 제출 일정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기업은 지정된 접수 기간 동안 저용량 신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e-Gov 전자신청, CD-ROM 우편 제출, 또는 경제산업성에 서면 우편 제출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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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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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수 |
전자신청 |
2026년 2월 17일 - 2026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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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 서면 신청 |
2026년 2월 17일 - 2026년 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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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수 |
2026년 4월 16일 - 2026년 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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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수 |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20일 이 접수는 2026년 4월 3일까지 제출된 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신고 관련 서면 신청만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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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단: 2026년 6월 - 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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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수 |
2026년 6월 (CD-ROM 및 서면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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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접수 |
2026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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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접수 |
2026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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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접수 |
202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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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접수 |
2026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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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접수 |
2026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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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접수 |
2027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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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이후 일정(4차 접수 및 이후 접수)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6월경 경제산업성 웹사이트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4차 및 5차 접수 기간은 통합될 수 있습니다.
확인 통지서는 각 접수 기간 종료 후 약 1개월 내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신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1차 접수 신청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7 회계연도 저용량 신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신청 일정에 관한 공지는 2026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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