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위생 기준 검토 부서를 통해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에 관한 두 가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부록 1 표 1에 명시된 단량체 및 기타 출발 물질과 식품 용기 및 포장 제조 시 원료로서 재활용 재료 사용 지침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경
이 개정안들은 식품 위생법 제18조 3항에 근거한 긍정 목록 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원료에 포함된 물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포장의 주재료로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식품 위생 기준 위원회 산하 용기 및 포장 위원회는 물리적 재활용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준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승인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명확한 운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안의 주요 개정 내용:
초안 1: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부록 1 표 1에 명시된 단량체 및 기타 출발 물질 개정
- 긍정 목록 업데이트: 올레핀을 주 단량체로 하는 고분자 표 아래에 새로운 유형인 물리적 재활용 공정이 모든 화학 처리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물리적 재활용 공정은 고분자의 구성 성분에 대한 처리로 제한되며,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함량이 50% 이상인 고분자(즉,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에만 적용됩니다.
초안 2: 식품 용기 및 포장 제조 시 원료로서 재활용 재료 사용 지침 개정
- 통일되고 명확한 정의: 원래 지침에 있던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고분자의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물리적 재활용 공정의 정의는 이제 긍정 목록에 허용된 화학 처리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 강화된 기업 책임: 물리적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식품 포장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원료가 식품용으로 적합함을 보장할 최종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소비자 후 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긍정 목록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재료는 물리적 재활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자는 재활용 재료 내 오염물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재활용 재료의 품질 및 선택, 재활용 공정, 오염물질 제거 능력, 재활용 재료로 만든 식품 포장 사양 및 제한적 사용에 중점을 두어 최종 제품이 식품 위생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일본의 플라스틱 재활용 경제 촉진 및 식품 위생 안전 확보 노력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