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식품 포장에 관한 2026년 제11호 규정을 발표했으며,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종전의 2019년 제20호 규정을 대체합니다.
해당 규정 제4조에 따라 식품 포장 재료는 7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플라스틱; 고무 및 엘라스토머; 종이 및 판지; 세라믹; 유리; 금속; 및 다층 재료. 이 규정은 각 재료 범주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요구사항, 허용된 식품 접촉 물질 및 금지 물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포지티브 목록(허용된 식품 접촉 물질, 특정 용출 한계 및 총 용출 한계 포함)과 네거티브 목록(금지 물질)을 설정하며, 식품 포장이 의도된 사용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식품으로 용출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용출 시험은 SNI 8216.1:2015 등의 표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규정은 유통 중인 식품 포장이 규정 공포 후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위해성 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용출 한계 요구사항은 제외됩니다. 대체된 2019년 제20호 규정과 비교할 때, 새 버전은 재료 범주와 물질 목록을 재구성하고 업데이트하여 포지티브 목록 관리 모델로 더욱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관련 식품 및 포장 기업은 신규 규정에 따라 제품 적합성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포지티브 목록을 중심으로 7가지 재료 범주를 포괄하고 명확한 용출 한계를 설정하는 이 신규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식품 접촉 재료 및 포장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기업은 다음을 권고합니다:
1. 재료 분류 확인: 제품이 속한 재료 범주(플라스틱; 고무 및 엘라스토머; 종이 및 판지; 세라믹; 유리; 금속; 및 다층 재료)와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2. 물질 적합성 확인: 사용된 착색제, 첨가제, 단량체 및 기타 물질이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포지티브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제품에 네거티브 목록에 있는 금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용출 시험 수행: 규정 및 SNI 방법 표준에 따라 특정 용출 및 총 용출 시험을 수행하여 한계값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전환 기간 주의: 기존 제품은 12개월의 전환 기간 내에 적합성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은 제13조의 경과 규정을 고려하여 판매 중인 제품 및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전환 계획을 평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