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14종의 화학 물질에 대해 중대한 신규 사용 규칙(SNURs)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 규칙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14종의 규제 대상 화학 물질은 산업용 촉매, 향료 성분, 전자 재료, 나노 물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화학 물질
- P-21-7 / P-21-8: 산화 알루미늄-지르코늄 반응 생성물(촉매)
- P-21-36: 5-헥센-2-온 유도체(가정용 향료, 연간 생산량 50,000kg으로 제한, 농도 1%로 제한)
- P-21-59: 이트리븀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염(안정제, 액상 제형만 해당)
- P-21-185: 에틸 사이클로헥세닐 프로피오네이트(향료 성분)
- P-24-27: 지방산 만노피라노사이드 에스터(산업용 세척제, 농도 5%로 제한)
- P-24-86 / P-24-87: 난층상 그래핀(3–9층 및 약 32층, 배터리, 전자제품, 건축 자재용)
- P-24-196: 2-피롤리돈과 2-옥세파논의 중합체(건축 코팅 첨가제, 연간 생산량 10,000kg으로 제한)
- P-25-15: 변성 톨유 지방산 폴리아민 축합물(포장 첨가제)
- P-25-25: 탄소 단환 알코올 화합물(포토리소그래피 용도)
- P-25-77: tert-부틸아르신(반도체 제조)
- P-25-126 / P-25-127: 포토레지스트용 술폰산염 화합물(수입 전용)
핵심 규제 요건
유독물질 관리법(TSCA) 제5(a)(2)조에 따라,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이 14종 화학 물질 중 어느 하나를 "중대한 신규 사용"을 위해 제조(수입 포함) 또는 가공하려는 모든 업체는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중대한 신규 사용 통보(SNUN)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제조 또는 가공 활동은 EPA가 검토를 완료하고 위해성 판정을 내릴 때까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신규 사용"이란 주로 기존 TSCA 명령에 명시된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방식의 제조, 가공, 사용, 상업적 유통 또는 폐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밀폐 시스템 공정 운전, 개인 보호 장비 요건, 흡입 노출 관리, 폐수 배출 한도, 연간 생산 상한, 완제품 농도 한도, 유해성 전달 절차가 포함됩니다.
공개 의견 제출
일반 대중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제안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Regulations.gov 웹사이트에서 문서 번호 EPA-HQ-OPPT-2026-2707로 제출해야 합니다. EPA는 기밀 영업 정보(CBI)가 포함된 내용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 제출자에게 특별히 상기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