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는 전무이사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용 화학물질 분류 지침(2026년 버전)의 차기 연례판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분류를 위한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의 추가, 삭제 및 수정, 발생 독성 부재 입증을 위한 정보 요건 확대, “화학적 동일성 보유자” 정의 통합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에 산업용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기업은 관련 화학물질의 분류 결과 및 정보 요건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침의 배경
AICIS는 2019년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법(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Act 2019)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됩니다. 산업용 화학물질을 호주에 도입하기 전에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도입자)는 각 도입을 — 등재, 면제, 보고 또는 평가 —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고, 결정된 범주에 해당하는 준수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AICIS 전무이사가 발행하는 산업용 화학물질 분류 지침은 도입 범주 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기술적 근거로 사용되며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AICIS 웹사이트에는 화학물질 수입 및 제조 분류를 위한 단계별 온라인 가이드가 있으며, 이 가이드는 분류 지침, 2019년 산업용 화학물질법 및 2019년 산업용 화학물질(일반) 규칙을 바탕으로 분류 절차를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셀프 서비스 의사 결정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식 지침 문서와는 별개의 온라인 지원 자료입니다(직접 링크: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help-and-guides/guide-categorising-your-chemical-importation-and-manufacture).
주요 개정 사항
AICIS가 발표한 개정 세부 사항에 따르면, 2026년 산업용 화학물질 분류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류를 위한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이 목록에는 외부 출처의 업데이트와 최근 AICIS 평가를 기반으로 293개의 신규 항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해당 화학물질이 목록의 다른 출처에도 추가되었음을 나타내거나 위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기존 항목 122개가 업데이트됩니다. bis(pentachlorophenyl) carbonate의 CAS 번호는 7497-08-7로 수정되며, 1,1,1-trichloroethane(CAS 번호 71-55-6)과 fluoro(triphenyl)stannane(CAS 번호 379-52-5)은 소스 문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삭제됩니다. 추가 및 업데이트된 항목의 화학물질 이름, CAS 번호, 위험 특성 및 정보 출처는 AICIS가 첨부 파일로 게시했으며,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CIS는 의견 수렴 단계에서 나온 오류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메르켈 세포 폴리오마바이러스(MCPyV) 항목은 원래 실수로 “추가”로 설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업데이트”이며,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등급이 2A에서 1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 발생 독성 부재 입증을 위한 정보 요건 확대: 모두 1H-benzotriazole 및 그 단일 치환 유도체인 5가지 화학물질이 지침의 6.5.2 항목(발생 독성 부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추가될 예정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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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이름 |
CAS 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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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Benzotriazole, 6-chloro- |
9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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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Benzotriazole |
9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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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Benzotriazole, 6-methyl- |
136-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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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Benzotriazole, 6(or 7)-methyl- |
293-85-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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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Benzotriazole, 7-methyl- |
298-78-31-7 |
이 추가에 따라, 도입자는 발생 독성 위험 특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도입 물질이 특정 화학물질의 염(salt)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염은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분자량 성분을 낮은 수준으로 포함하는 고분자량 폴리머이거나, 염의 분자량이 1,000 g/mol 이상인 경우입니다. 원래 의견 수렴 자료에는 “도입자는 분류 과정에서 자신의 도입 물질이 특정 화학물질의 염 또는 에스테르(ester)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문장의 “ester”는 오타였으며, AICIS는 이를 수정하여 “염이 아닌”만 유지했습니다.
3. “화학적 동일성 보유자” 정의 통합: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에 따라 AICIS는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의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단일 정의는 현재 지침에 있는 기존 정의 2개를 대체하며, 2026년 9월부터 지침의 2.2.1 항목에 게재됩니다: “화학적 동일성 보유자란 산업용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용 화학물질의 화학적 동일성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2019년 산업용 화학물질(일반) 규칙 제3장의 관련 보고 조항에 특별히 적용되며, 도입자가 관련 화학적 동일성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화학적 동일성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기타 변경 사항: 지침 내 링크 업데이트 및 공공 의견 수렴에서 예고된 경미한 편집 수정.
공공 의견 수렴 및 공식 대응
이번 개정은 AICIS가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실시한 공공 의견 수렴에서 비롯되었으며, 총 7건의 제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AICIS는 개정 세부 사항 발표에서 주요 제출 의견에 하나씩 대응했으며, 목록의 성격(예: 국제적으로 정렬되지 않은 “호주 고유 분류 체계”를 만드는지 여부), 바이러스 항목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벤조트리아졸에 대한 염 확인 요건의 과학적 근거, 새로운 “화학적 동일성 보유자” 정의의 문구 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발표에서 전체 제출 의견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동반 업데이트
새 지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도입자가 현재 버전에 따라 도입 물질을 계속 분류해야 합니다. AICIS 웹사이트의 단계별 온라인 가이드도 새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9월 1일부터 업데이트되며, 도입자는 온라인 가이드와 셀프 서비스 의사 결정 도구를 사용하여 도입 범주 결정을 단계별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분류를 위한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 조정에는 추가, 업데이트, 삭제 및 CAS 번호 수정이 포함되며, 6.5.2 항목에는 새로운 염 확인 요건이 도입됩니다. 호주에 산업용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현재 버전에 따라 기존 도입 물질의 분류를 완료하십시오;
- 9월 1일 이후에는 업데이트된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을 신속히 확인하여 자신이 도입하는 화학물질이 새로 추가되었는지 또는 기존 항목이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고, CAS 번호 수정 및 항목 삭제에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 도입 범주와 정보 요건을 재평가하십시오;
- 1H-benzotriazole, 그 단일 치환 유도체 또는 그 염을 도입하는 기업은 6.5.2 항목의 염 확인 요건과 예외 기준에 주의하고, 발생 독성 부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가용성을 사전에 평가하십시오;
- 화학적 동일성 정보 보고와 관련된 당사자는 통합 정의가 시행된 후 2019년 산업용 화학물질(일반) 규칙 제3장에 따른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