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9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1999) 제71조에 따라 2026년 화학물질 관리 계획 정보 수집 고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두 단계로 시행되며, 기업은 지정된 기간 내에 2025년도 관련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물질 수는 180종을 초과합니다.
주요 사항
1. 두 단계별 일정
- 1단계: 2026년 8월 29일 – 2027년 3월 3일
- 2단계: 2027년 3월 4일 – 2027년 9월 8일
-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substances@ec.gc.ca로 해당 마감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 범위 (2025년도)
- 1단계: 184종 물질
- 2단계: 16종 물질
- 물질은 보고 요건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 Part 1: 100 kg 기준, 제조, 수입 및 사용에 적용
- Part 2: 1,000 kg 기준, 제조, 수입 및 사용에 적용
- Part 3: 100 kg 기준, 지정된 용도/사용에 대해 수입 및 사용에만 적용
- Part 4: 100 kg 기준, 제조, 수입 및 사용에 적용되며, 비제조 용도(예: 분리 사용)에 대한 추가 보고 필요
3. 제출해야 할 정보
- 기업 기본 정보(명칭, 주소, 사업자 번호, 승인된 연락 담당자)
- 제조, 수입, 사용 및 수출된 각 물질의 총량(kg)
- 물질 사용의 기능 코드 및 최종 제품 적용 코드
- 제품 내 물질의 농도 범위
- 시설 정보(예: 환경 배출량이 100 kg을 초과하는 경우)
- 미공개 관련 연구 또는 데이터의 제목
- 정확성 확인서
4. 면제
- 캐나다를 경유하여 통과하는 물질만
-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물질 수출입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
- 등록된 농약, 비료, 사료 또는 종자
- 지정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Part 3 물질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