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유럽위원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규정 (EU) 2019/1021, "POPs 규정")을 개정하는 위임 규정을 채택하여 장쇄 퍼플루오로카르복실산(C9–C21 PFC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을 부속서 I에 등재함으로써 제조, 시장 유통 및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2026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제 범위
규제 대상에는 직쇄 및 분지쇄 C9–C21 PFCA(일반식 CnF2n+1COOH, 여기서 8 ≤ n ≤ 20), 그 염 및 C9–C21 PFCA로 분해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관련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단, 이미 PFOA 항목에 포함된 CnF2n+1X(X = F, Cl, Br) 및 PFOA 관련 화합물은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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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CAS 번호 |
EC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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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75-95-1 |
206-8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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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35-76-2 |
206-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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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58-94-8 |
218-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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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07-55-1 |
206-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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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2629-94-8 |
276-7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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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76-06-7 |
206-8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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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41074-6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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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7905-19-5 |
267-6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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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7475-9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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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6517-11-6 |
240-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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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33921-3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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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8310-12-3 및 기타 |
269-701-9 및 기타 |
특정 면제
-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TC)로 존재하는 C9–C21 PFCA 및 그 염, 총 농도 ≤ 0.025 mg/kg;
-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로 존재하는 C9–C21 PFCA 관련 화합물, 총 농도 ≤ 0.26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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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품 |
C9–C14 한도 |
C15–C21 한도 |
전환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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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루오로알콕시기를 함유한 플루오로플라스틱/플루오로엘라스토머 |
≤ 0.1 mg/kg |
≤ 15 mg/kg |
2030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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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E 마이크로파우더(전리 방사선 또는 열분해로 생산) |
≤ 1 mg/kg |
≤ 15 mg/kg |
2030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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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포(설치된 B급 화재 시스템) |
≤ 1 mg/kg(염) / ≤ 10 mg/kg(관련 화합물) |
좌측과 동일 |
2028년 8월 3일 |
- 2030년 이후: 더 엄격한 C9–C14 기준(0.1 mg/kg 또는 1 mg/kg)이 위 제품의 총 C9–C21 PFCA 함량에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 오염 제거된 소화 시스템: 불소계 소화포의 총 C9–C21 함량은 ≤ 10 mg/kg이어야 합니다.
- 반도체 예비 부품: 2023년 말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자 장비의 예비 부품에 사용되는 C9–C14 화합물은 2030년 12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해당 물질을 원래 사용했던 반도체 예비 부품에 사용되는 C15–C21 화합물은 2031년 12월 16일까지 면제됩니다.
- 이미 사용 중인 제품: 2023년 말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C9–C14 화합물을 함유한 제품과 2026년 12월 17일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C15–C21 화합물을 함유한 제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불소 함유 소재 분야 기업은 즉시 공급망 조사를 시작하여 자사 제품과 원자재에 C9–C21 PFCA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순물이 면제 한도 내에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정 준수 일정을 모니터링하여 EU 시장 접근 권한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IRS는 POPs 규정의 향후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여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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