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유럽연합 관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2026/1423을 게재하며, EU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규정(규정 (EU) 2019/1021, 이하 POPs 규정이라 함)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고,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CAS 번호 2921-88-2; EC 번호 220-864-4)를 부속서 I의 통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30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배경
클로르피리포스는 한때 농업 해충 방제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잔류성, 생물 농축 가능성 및 신경 독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통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최신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협약 당사국 총회 제12차 회의에서 클로르피리포스를 협약 부속서 A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는 이사회 결정 (EU) 2025/868에서 이 결정을 승인했으며, 이제 EU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통제 조치
- 통제 목록 등재: 클로르피리포스가 POPs 규정 부속서 I의 파트 A에 추가됩니다.
- 특정 면제 없음: 클로르피리포스는 EU에서 식물 보호 제품 또는 살생물 제품의 활성 물질로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면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농도 제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클로르피리포스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로 존재할 경우, 농도 제한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0.01 mg/kg (즉, 중량 기준 0.000001%).
관련 기업은 원자재, 완제품 및 공급망에 대한 잔류물 스크리닝과 규정 준수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량의 클로르피리포스를 도입할 수 있는 수입 화학물질, 혼합물 및 각종 제품은 위 제한을 초과할 경우 시장 접근, 회수 또는 집행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