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위험물질 및 신생물체법(HSNO)은 주로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국가 내 위험물질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HSNO 법령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모든 위험물질은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EPA는 위험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관련 HSNO 승인을 받기 전에 제품을 판매하고, 올바른 라벨링, 포장,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사용하며, 제품 내 위험물질 함량이 허용 한도 내에 있고 금지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뉴질랜드 HSNO 법령은 위험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의 수입, 생산, 사용, 운송, 저장 및 폐기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서비스
- 뉴질랜드 GHS - 위험물질(위험 분류) 고시 2020 & 위험물질(Safety Data Sheets) 고시 2017 & 위험물질(라벨링) 고시 2017
- SDS/라벨 작성
- EU CLP-규정 (EC) No 1272/2008
- 중국 GHS-GB/T 17519-2013 & GB/T16483-2008
- 일본 GHS-JIZ Z 7253:2019
- 한국 GHS-MOEL NO.2023-9
- 대만 GHS-CNS 15030
- 미국 GHS- Hazcom 2012
- 캐나다 GHS- WHMIS 2015
- 터키 GHS- SEA No. 31330
- 브라질 GHS- NBR 14725:2023
- 멕시코 GHS- NOM-018-STPS-2015
- 말레이시아 GHS- CLASS 2013
- 태국 GHS- B.E. 2555
- 인도네시아 GHS- Regulation No. 23/M-IND/PER/4/2013 & Order No. 04/BIM/PER/1/2014
- 베트남 GHS - 고시 제 04/2012/TT-BCT & 법령 제 43/201/ND-CP & 고시 제 32/2017/TT-BCT
- 싱가포르 GHS - SS586: 2022
- 호주 GHS - WHS 규정 2023
- 기타 국가 및 지역의 GHS: 러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