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건강과 환경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은 매우 우려되는 물질(SVHC)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ACH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해 특성을 가진 물질은 매우 우려되는 물질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1) CLP 규정에 따른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 독성(CMR) 물질의 1A 또는 1B 범주;
2) REACH 부속서 XIII에 따른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PBT) 물질 또는 매우 잔류성 및 매우 생물농축성(vPvB) 물질;
3)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같은 물질.
► 물질이 SVHC로 분류되면 SVHC 목록에 포함되며, 이는 해당 물질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이 REACH 승인 목록에 추가되면 특정 용도로 승인되거나 특정 용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되지 않는 한 특정 날짜 이후에는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승인 목록에 있는 모든 물질은 매우 우려되는 물질(SVHC)입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후보 목록에 등재된 물질이 그들의 물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ECHA에 통지해야 합니다:
1. 물질이 그들의 물품 내에 0.1% (w/w) 이상의 농도로 존재할 것;
2. 해당 물질이 연간 총 1톤 이상 존재할 것.
의무사항 검색을 위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cirs-group.com/en/chemicals/eu-reach-registration
규정 및 기준
► 규정 (EC) No 1907/2006
► 승인을 위한 매우 우려되는 물질 후보 목록 - ECHA
규제 당국
► 회원국 위원회(MSC)
► 유럽 화학물질청(ECHA)
목록을 얻는 방법?
- 최신 목록 검색을 위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cha.europa.eu/registry-of-svhc-intentions - 최신 SVHC 목록(엑셀 형식) 구매를 원하시면 CIRS에 문의하십시오
우리의 서비스
- 기업의 물질 사용 및 노출에 대한 맞춤형 양식 작성 지원;
- 기업 및 EU 수입업체가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제공;
- 물질 사용 및 노출의 분류 및 수집;
- 물질 사용 및 노출의 분석 및 표준화된 관리;
- 물리적 및 화학적 위해성 평가;
- 물질의 신체 건강 위해성 평가;
- 환경 위해성 평가;
- PBT 및 vPvB 평가;
- 화학 안전 보고서(CSR) 작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micals@cirs-group.com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