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상무부, 산업정보기술부, 세관총국, 국가 암호관리국은 공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 통제 대상 이중용품 목록"(상무부 공고 제51호 2024년)을 발표했으며, 이후 "통제 목록"이라고 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제 목록"은 핵, 생물, 화학, 미사일 분야와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파생된 이중용품 수출 통제 목록을 인수하여, 10개 산업 분야와 5개 품목 유형의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합하며, 통합된 수출 통제 코드와 함께 완전한 목록 시스템을 형성하여 "수입 및 수출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품 및 기술 목록(2024)"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로 "수입 및 수출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품 및 기술 목록(2024)"을 참고하여 수출하며, 핵, 생물, 화학, 미사일 분야의 제품에 대해서는 "통제 목록"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기 목록에 등재된 수출자는 이중용품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