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환경 안전법 섹션 25249.8(a)에 따라,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6382(b)(1)이 Proposition 65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이 식별한 특정 발암 물질이 Proposition 65의 발암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Proposition 65의 주요 시행 기관인 환경 건강 위해 평가 사무소(OEHHA)는 화학 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어야 하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1987년 최초 발행 이후, Proposition 65는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9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된 목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목록은 농약, 가정용 제품, 식품, 의약품, 염료, 용제, 제조 및 건설에 사용되는 화학 공정의 부산물 또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여 자연적 및 합성 화학 물질의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