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화학 안전 행정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및 제20조와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해 물질 지정 통지』(2024년 12월 31일 화학 안전 행정 공고 제2024-44)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 화학물질 이름 변경: 고유번호 "97-1-91"인 화학물질의 이름이 수정되었습니다.
- 유해 물질 추가: 고유번호 "2024-1-1222" 이후 "2025-1-1223"부터 "2025-1-1248"까지 여러 유해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통지는 발행 후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개정된 『지정 유해 물질 통지』에 따라 포함된 물질들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잠재적 위험에 따라 정부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수입, 판매, 저장, 취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모든 관련 기업과 개인이 이러한 변화에 유의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환경 기관은 앞으로도 화학물질의 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