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안전원(KCSI)이 발행한 공고 No. 2025-3 및 No. 2025-7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기준』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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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No. 2025-3)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분류 기준, 표시 요건, 안전보건자료(SDS)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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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No. 2025-7) 일부 화학물질의 위해성 분류 및 표시 기준을 조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HS와의 일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준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은 신속히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