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분류 검색에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시간:2024년 09월 27일

The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 in New Zealand is establish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of New Zealand, primarily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HSNO Act, all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or imported into New Zealand must undergo a stringent approval process. Therefore, the EPA ensures that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hazardous substances obtain the relevant HSNO approvals before marketing their substances, use correct labeling, packaging, and Safety Data Sheets (SDS), and ensure that the cont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ir products is within the permitted limits (and free of prohibited substances).

뉴질랜드의 유해물질 및 신생물체법(HSNO)은 주로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국가 내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HSNO 법령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유해물질은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EPA는 유해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관련 HSNO 승인을 받기 전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라벨링, 포장,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사용하며, 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이 허용 범위 내에 있고 금지된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우리의 서비스

  • 뉴질랜드 GHS - 유해물질(위험 분류) 통지 2020 및 유해물질(Safety Data Sheets) 통지 2017, 유해물질(라벨링) 통지 2017
  • SDS/라벨 작성
  • EU CLP-REGULATION (EC) No 1272/2008
  • 중국 GHS-GB/T 17519-2013 & GB/T16483-2008
  • 일본 GHS-JIZ Z 7253:2019
  • 한국 GHS-MOEL NO.2023-9
  • 대만 GHS-CNS 15030
  • 미국 GHS- Hazcom 2012
  • 캐나다 GHS- WHMIS 2015
  • 터키 GHS- SEA No. 31330
  • 브라질 GHS- NBR 14725:2023
  • 멕시코 GHS- NOM-018-STPS-2015 
  • 말레이시아 GHS- CLASS 2013
  • 태국 GHS- B.E. 2555
  • 인도네시아 GHS- Regulation No. 23/M-IND/PER/4/2013 & Order No. 04/BIM/PER/1/2014
  • 베트남 GHS - Circular No. 04/2012/TT-BCT & Decree No. 43/201/ND-CP & Circular No. 32/2017/TT-BCT
  • 싱가포르 GHS - SS586: 2022
  • 호주 GHS - WHS Regulations 2023
  • 기타 국가 및 지역의 GHS: 러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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