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한민국 환경부는 업데이트된 제한물질 목록을 발표하여 특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화학물질의 수명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에 따라, 목록에는 엄격한 사용 제한 대상인 추가 물질과 업데이트된 임계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신고, 라벨링 및 사용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치가 국제 화학물질 관리 기준에 부합하며 관련 산업이 신속히 준수 상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