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A에 따른 싱가포르 유해물질 통제 목록 최신 버전-2025년 6월 4일로 업데이트

시간:2025년 06월 04일

최근 환경보호 및 관리법 1999의 섹션 76(1)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환경보호 및 관리법 1999(제2부록 개정)(제3호) 명령(S183/2025)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이 명령은 환경보호 및 관리법 제2부록에 있는 다음 화학물질의 통제 범위를 업데이트합니다:

1. Dechlorane plus

  • 제외 대상:접착제; 충전제; 의료기기; 플라스틱;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물질, 준비물 또는 제품; 방위 분야에서 사용되는 물질, 준비물 또는 제품; 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물질, 준비물 또는 제품; 원래 Dechlorane plus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음 품목의 교체 부품 또는 수리 부품:(a)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 (b) 방위 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 (c) 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 (d) 해양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비; (e) 원예 또는 임업에 사용되는 장비; (f)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시험, 생산 또는 검사용 기기; (g) 의료기기; (h) 자동차; (i) 야외 전원 장비; (j) 농업, 임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고정 산업 기계.

2. UV-328

  • 제외 대상:접착제; 충전제; 대형 강철 구조물용 중장비 코팅;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계 또는 철도 운송 차량용 산업용 코팅; 혈액 채취 튜브 내의 기계적 분리기;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사진용지; 플라스틱; 폴라이저 내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TAC) 필름; UV-328을 사용하여 원래 제조된 다음 품목의 교체 부품:(a)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시험, 생산 또는 검사용 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 (b) 의료기기; (c) 자동차; (d) 농업, 임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고정 산업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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