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분류 검색에 새로운 국가: 칠레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간:2025년 06월 27일

2021년 2월 9일, 칠레 보건부는 위험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통보에 관한 규정 제57호를 발표했으며, UN이 촉진하는 글로벌 조화 시스템(GHS)을 채택했습니다. 칠레의 GHS는 UN GHS의 7차 개정판과 밀접하게 일치하지만, 다른 개정판의 일부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유해 물질의 통보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1톤 이상인 물질은 통보가 필요합니다. 혼합물의 성분에 대해서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하며 농도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통보가 의무적입니다.

같은 해 8월 23일, 제57호 규정 제6조에 따라 칠레 보건부는 공식 관보에 제777/2021호 결정을 발표하여 약 4,500개 물질의 의무적 분류 목록을 확립했습니다. 이 목록은 칠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을 분류하는 데 최소한의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물질 이름, CAS 번호, 유해 등급, 특정 농도 한도, M-요인, 급성 독성 추정치(ATE 값)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물질들은 이제 GHS 분류 검색 기능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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