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분류 검색에 새 나라: 칠레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간:2025년 06월 27일

2021년 2월 9일, 칠레 보건부는 위험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통보에 관한 규정 제57호를 발표했으며, UN이 추진하는 전 세계 조화 시스템(GHS)을 채택하였습니다. 칠레의 GHS는 UN GHS의 일곱 번째 개정판과 밀접하게 일치하지만, 일부 개정판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유해 물질의 통보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1톤 이상인 물질은 통보 대상입니다. 혼합물의 성분 중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농도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통보가 의무적입니다.

같은 해 8월 23일, 제57호 규정 제6조에 따라 칠레 보건부는 공식 관보에 결의안 제777/2021호를 발표하여 약 4,500개 물질의 의무적 분류 목록을 확립하였으며, 이는 칠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을 분류하는 데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목록에는 물질명, CAS 번호, 위험 분류, 특정 농도 한도, M-요인, 급성 독성 추정치(ATE 값)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물질들은 현재 Chemradar에 통합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GHS 분류 검색" 기능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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