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 – 대한민국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목록을 전면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분류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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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기존의 "유해물질" 분류는 "인체 급성 유해물질", "인체 만성 유해물질", "생태계 유해물질" 세 가지 새로운 분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들은 통칭하여 "인체 유해물질 등"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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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추가: 고유 식별번호 "2025-1-1247"에 이어 37개의 새로운 유해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물질의 식별번호는 "2025-1-1248"부터 "2025-1-1280"까지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또는 관련 화학안전 당국은 이번 개정이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자가 표시 및 안전관리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목록의 세부 내용은 공식 한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