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고분자 코팅에 허용되는 첨가제의 긍정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22/24호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39/19호 결의안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과 재료 기능성 향상을 목표로 두 가지 새로운 물질을 도입합니다.
새로 추가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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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1: 은 마그네슘 나트륨 붕산인산염(Fosfato de plata-magnesio-sodio-boro), 항균제로서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최종 제품 내 함량은 2.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은 함량은 1.77%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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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2: 디에틸아미노에탄올(Dietilaminoetanol), 플라스틱의 코팅 또는 중합 보조제로서만 허용되며, 이주 한도는 0.05 mg/kg입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 내 모든 관련 제품, 회원국 간 무역 및 지역 외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회원국들은 2025년 3월 10일까지 이 변경사항을 자국 법률 체계에 반영하고, 작업 소그룹 3호(SGT No. 3)를 통해 이행을 담당할 국가 권한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