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데이터베이스는 의도된 용도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유효한 사전 시장 통지를 나열합니다. 목록에는 식품 접촉 물질(FCS), 통지자, FCS 제조업체, 의도된 용도, FCS 사용 조건 및 사양에 대한 제한, 유효 날짜 및 환경 결정이 포함됩니다.
연방법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21 U.S.C. 348 (h)(2)(C)) 제409(h)(2)(C)항에 따라 식품 접촉 물질 통지(FCN)는 통지서에 명시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유효한 통지에 근거하여 FCS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통지가 자신의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해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통지서에 명시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제조하거나 공급한 식품 접촉 물질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통지서 대상 용도로 식품 접촉 물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접촉 물질 및 식품 유형과 사용 조건의 정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FCS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