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번호 82가 REACH 제한 목록(부록 XVII)에 추가됨-2025년 10월 21일

시간:2025년 10월 21일

2025년 10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REACH 규정((EC) No 1907/2006)의 부록 XVII를 개정하는 규정(EU) 2025/1988을 공식 채택하여 소방용 폼에서의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사용을 명확히 제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3일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다음 항목들이 (EC) No 1907/2006의 제한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물질 CAS 번호 EC 번호

제한 조항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 -

1. 2030년 10월 23일부터 모든 PFAS의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소방용 폼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규정 (EU) 2019/1021 부록 I에 포함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그 염 및 PFOS 관련 화합물 C8F17SO3X, 과불화옥탄산(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그리고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그 염 및 PFHxS 관련 화합물;

(b) 화학식 CnF2n+1-C(=O)OH (n=8,9,10,11,12 또는 13)의 선형 및 가지형 과불화카복실산(C9-C14 PFCAs)과 그 염 및 조합물, 항목 68에 따라 제한됨;

(c) 항목 79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11불화헥사노산(PFHxA), 그 염 및 PFHxA 관련 물질.

3. 모든 PFAS의 합계 농도를 결정할 때 2항의 예외가 적용되는 물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1항의 예외로, 최선의 가용 기술에 따라 세척된 장비에서 유래한 불소 무함유 소방용 폼의 PFAS 농도는 휴대용 소화기를 제외하고 모든 PFAS 합계가 50 mg/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30년 10월 23일까지 이 예외를 검토할 것입니다.

5. 1항의 예외로, PFAS는 다음의 경우 모든 PFAS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상태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a) 2026년 10월 23일까지 휴대용 소화기의 소방용 폼;

(b) 2027년 4월 23일까지 휴대용 소화기의 알코올 저항성 소방용 폼;

(c) 2035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용도의 소방용 폼:

(i) 지침 2012/18/EU에 해당하는 시설. 민간 항공(민간 공항 포함)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ii)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 시설;

(iii) 군함;

(iv)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탑재된 민간 선박의 소방용 폼.

6. 1항의 예외로, PFAS는 다음의 경우 모든 PFAS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상태로 소방용 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2027년 4월 23일까지:

(i) 소방 시스템의 기능 시험을 제외한 교육 및 시험, 모든 방출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

(ii) 지침 2012/18/EU에 해당하는 시설의 산업 화재에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공 소방 서비스 및 공공 소방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소방 서비스, 그리고 해당 목적을 위한 폼과 장비 사용;

(b) 2030년 12월 31일까지 휴대용 소화기;

(c) 5항 (c)항에 언급된 경우에 대해 2035년 10월 23일까지.

집행위원회는 해당 예외의 유효 기간 종료 전에 5항 (c)항의 예외를 검토할 것입니다.

7. 2026년 10월 23일부터 1항 및 6항 (c)항에 따른 모든 PFAS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소방용 폼 사용은 본 항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a) 소방용 폼이 가연성 액체(클래스 B 화재) 화재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b) 소방용 폼에 의한 환경 배출과 직접 및 간접적인 인체 노출을 기술적·실질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줄일 것;

(c) 미사용 소방용 폼 재고와 소방용 폼 사용에서 발생하는 PFAS 함유 폐기물(폐수 포함)을 기술적·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별도로 수집하고, PFAS 함량이 파괴되거나 비가역적으로 변형되도록 적절히 처리할 것;

(d) PFAS 함유 소방용 폼 사용 장소에 특화된 "PFAS 함유 소방용 폼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이 계획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i) 현장 내 소방용 폼 사용 조건 및 양의 세부사항, (b)항 조건 충족 문서화;

(ii) (c)항에 따른 수집 및 적절한 처리 정보;

(iii) 장비 청소 및 유지보수 유형과 방법 세부사항;

(iv) 소방용 폼 누출/유출 사고 시 실행 계획 및 관련 후속 조치 문서화;

(v) PFAS 함유 소방용 폼을 불소 무함유 소방용 폼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략.

관리 계획은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요청 시 관할 당국이 최소 15년간 검사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8. 2026년 10월 23일부터 모든 PFAS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소방용 폼(휴대용 소화기 제외)은 10항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관련 회원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라벨은 소방용 폼이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9. 2026년 10월 23일부터 PFAS 함유 소방용 폼 사용자는 미사용 소방용 폼 재고 및 소방용 폼 사용에서 발생하는 PFAS 함유 폐기물(폐수 포함)에 대해 모든 PFAS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경우 10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회원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라벨은 미사용 소방용 폼 재고 및 폐기물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0. 8항 및 9항의 목적을 위해 라벨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고: 모든 PFAS 합계 농도가 1 mg/L 이상인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명확하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11. 이 항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 "휴대용 소화기"란 EN3-7 표준에 따라 작동 시 질량이 20kg을 넘지 않고 손으로 운반 및 작동하도록 설계된 소화기, EN-1866 표준에 따른 150리터 이하의 이동식 소화기, EN-16856 표준에 따른 스프레이 캔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b) "소방용 폼"이란 화재 진압용 폼 혼합물을 의미하며, 소방용 폼 농축액 및 폼 생성용 소방용 폼 용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미사용 소방용 폼 재고"란 아직 화재 진압에 사용되지 않은 소방용 폼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일반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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