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9일, 생태환경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2021년 공고 제44호를 발표하여 중국 통제 대상 오존층 파괴 물질 목록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그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규정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가지 화학물질 종류가 엄격한 통제 대상입니다:
- 염화플루오르화탄소(CFCs)
- 할론
- 사염화탄소(CTC)
- 메틸 클로로포름
- 브롬화플루오르화탄소
- 브로모클로로메탄
- 메틸 브로마이드
- 염화플루오르화탄소(HCFCs)
- 하이드로플루오르화탄소(HFCs) — 새로 추가된 통제 범주
단계적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생태환경부는 최근 두 가지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HCFC-141b)을 발포제로 사용하는 폴리우레탄 폼 생산 금지;
-
하이드로플루오르화탄소(HFCs)를 냉매로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생산 금지.
관련 제품에서 HCFC-141b와 HFCs가 점진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중국은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