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장관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과불화헥산설폰산(PFHxS) 및 관련 화합물을 포함한 117가지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CSCL)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엄격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현재 초안은 2026년 2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며, 정식 법령은 2026년 4월경 공포될 예정이고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은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시에 준수 평가를 실시하며, 생산 전략과 공급망 조정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발표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595126004&Mod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