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오존층 파괴 물질(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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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항목63
최신 업데이트2012년 12월 21일

► ODS의 수입, 수출 또는 판매자는 위험 물질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은 수출국의 관할 환경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오존층 파괴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 물질은 관련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및 기준

환경 보호 및 관리 규정 (2021년 12월 31일)
환경 보호 및 관리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정 (2008년 1월 31일)

규제 기관

► 국가환경청(NEA)
► 화학물질 관리 및 통제부(CCMD)

면제 사항

다음 제품을 제외한 모든 오존층 파괴 물질이 포함된 제품:

  1.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의 경우:
        a. 1995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또는 해당 차량용으로 설계된 차량의 에어컨;
        b. 1993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가정용 또는 상업용 냉장 또는 에어컨 장비, 또는 냉매나 절연재에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을 포함하는 히트펌프 장비;
        c. 압축기 등급이 1마력 초과인 냉장고;
        d. 비의약용 에어로졸 제품;
        e. 절연 보드, 패널 또는 파이프 커버;
        f. 폴리스티렌 시트 또는 완제품;
  2. 할론의 경우, 휴대용 소화기;
  3.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의 경우, 1991년 6월 17일 이후 승인된 건축 계획에 따른 소방 시스템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후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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