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KKDIK 화학물질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터키 환경도시화부가 2025년 초에 초안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사전 등록, 주도 등록자(LR) 결정, 과도기 기간 등 주요 절차를 명확히 하여 화학물질의 수명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준수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사전 등록 마감일
연간 >1톤 생산/수입 물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KKS)을 통해 사전 등록하고 MBDF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이후 처음 생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 연간 100-1000톤: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
- 연간 1-100톤: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
2. 주도 등록자(LR) 결정
-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되는 물질에 대해 LR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결정되어야 합니다.
-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LR은 톤수 범위, 데이터 격차 분석 등과 관련하여 MBDF와 소통해야 하며, MBDF 회원의 최소 70%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 규칙 발효 전에 확인된 LR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규칙에 따라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과도기 등록
- LR은 부록 1에 명시된 데이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산업기술부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전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이 과정을 면제받습니다.
- 과도기 등록에는 법정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4. 안전보건자료(SDS)
공급자는 터키 규정에 따라 SDS를 준비하고 전용 SDS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현재 협의 초안이며, 최종 버전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사전 등록 및 과도기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벌금, 시장 금지 및 운영 중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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