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터키 환경도시기후변화부(MoEUCC)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규정(KKDIK) 시행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을 공식 채택하여 KKDIK 실행을 위한 운영 세부사항과 명확한 일정표를 제공했습니다.
규제 배경
KKDIK—일명 “터키 REACH”—는 EU REACH 규정을 모방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을 규율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5년 1월 MoEUCC는 이 시행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조항
1. 사전 등록 마감일
- 모든 등록자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KSS)을 통해 MoEUCC에 사전 등록을 제출하고 관련 SIEF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31일 이후 처음 제조 및/또는 수입되는 물질은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2. 대표 등록자(LR) 지정
- 시행 절차 및 원칙 발표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물질의 경우, LR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야 합니다.발표 이후 처음 시장에 출시된 물질은 6개월 이내에 LR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 후보 LR이 통지를 발행하면 모든 SIEF 회원은 30일 이내에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단순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 등록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LR은 톤수 범위, 데이터 격차 분석 및 모든 합의 사항에 대해 SIEF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야 하며, 이 사항들은 SIEF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LR 선출이 촉발됩니다.
- 현재 등록된 물질의 LR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가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모든 SIEF 회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첨부한 서면 요청서를 MoEUCC에 제출해야 합니다. MoEUCC의 평가 후 시스템은 새로운 LR 선정을 허용하며, 이전 LR은 MoEUCC의 서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새로운 LR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3. 과도기 등록
- LR이 전체 등록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행 절차 및 원칙 부속서 1에 명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MoEUCC에 과도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LR이 과도기 등록을 완료한 후, 회원사는 2026년 9월 20일까지 자체 과도기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 제출을 선택하지 않고 자체 서류를 제출하려 하지만 전체 등록을 완료할 수 없는 회사도 2026년 3월 31일까지 KSS를 통해 과도기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조항은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전체 등록을 제출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체 공식 수수료는 과도기 등록 제출 시 MoEUCC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자료(SDS)
- 터키 규정에 따라 작성된 SDS는 공급자가 부처 지정 SDS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상세한 시행 규칙의 발표는 터키가 자국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5년 10월 31일 사전 등록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CIRS는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되는 물질에 대해 즉시 KKDIK 사전 등록을 시작하고 등록 의사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LR로 지정된 기업은 지체 없이 전체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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