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환경보호관리법 1999(EPMA) 및 환경보호관리(유해물질) 규정(EPM (HS) Regs)에 따라 2개 화학물질 그룹과 9종 수은 첨가 제품이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세부사항
2025년 8월 1일부터 다음 2개 화학물질 그룹의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또는 상업적 소유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유해물질 허가증(HS Licence)을 취득해야 하며, 저장 및 사용에는 유해물질 허가(HS Permit)가 필요합니다. 수량에 관계없이 운송 시에는 사전 유해물질 운송 승인(HSTA)이 필수입니다:
-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LC-PFCAs) (사슬 길이 최소 C9 이상 최대 C21 이하), 그 염 및 관련 화합물
-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s) (사슬 길이 최소 C14 이상 최대 C17 이하)
수은 첨가 제품 금지
2025년 8월 1일부터 싱가포르는 다음 수은 첨가 제품의 수입, 수출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합니다:
- 일반 조명용 통합 발라스트가 포함된 콤팩트 형광등으로, 소비 전력이 ≤30와트이며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1
- 전자 디스플레이용 모든 길이의 콜드 캐소드 형광등 및 외부 전극 형광등
- 플레티스모그래프에 사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
- 다음 전기 및 전자 측정 장치(대규모 장비에 설치되었거나 적절한 수은 무첨가 대체품이 없는 고정밀 측정용 장치를 제외):
(a) 용융 압력 변환기
(b) 용융 압력 송신기
(c) 용융 압력 센서
- 수은 진공 펌프
- 타이어 밸런서 및 휠 웨이트
- 사진 필름 및 용지
- 위성 및 우주선용 추진제
- 연구개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수은 함량이 스위치 또는 릴레이당 20mg인 매우 고정밀 정전 용량 및 손실 측정 브리지와 고주파 무선 주파수 스위치 및 릴레이가 포함된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전환 조치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수입된 관리 대상 수은 함유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국내에서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목표 및 집행
NEA는 이번 확대가 지속성 오염물질로 인한 장기 생태학적 위험을 줄이고 미나마타 수은 협약에 따른 싱가포르의 의무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관련 기업은 2025년 8월 1일까지 준수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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