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위험 화학물질 안전법은 2025년 12월 2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 및 공포되었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년간 여러 차례의 초안 수정 끝에 중화인민공화국 위험 화학물질 안전법(이하 안전법)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중 분야
목록 관리 시스템
안전법은 초안의 대부분 내용을 유지하며, 응급관리부가 10개 부서와 협력하여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 식별 및 분류 기준에 따라 목록을 결정, 공포 및 적시에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응급관리 부서는 위험 화학물질 생산 안전 감독 및 위험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종합 감독 관리를 담당합니다. 초안에서 언급된 위험 화학물질 결정 원칙은 삭제되어, 위험 화학물질 고유의 내재적 위험이 목록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었습니다.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시험 및 식별을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취급 인력 관리 강화
위험 화학물질 관련 기관에 고용된 인력은 안전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고, 근무 시작 전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있는 직위에는 법적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직원은 국가가 규정한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은 안전 교육 관리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조직하여 인력의 안전 의식과 안전 생산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안전 평가 보고서 공개 제도
591호령과 비교하여, 새로운 위험 화학물질 안전법은 안전 평가 보고서의 공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9조는 위험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기업은 국가 요구 자격을 갖춘 기관에 3년마다 생산 안전 상태에 대한 안전 평가를 의뢰하고 안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전 평가 보고서에는 생산 안전 상태에서 발견된 문제의 시정 계획과 시정 완료 후의 최종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 평가 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SDS 및 라벨링 관리 요구사항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과 수입 기업은 생산 또는 수입하는 위험 화학물질과 일치하는 중국어 화학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화학물질 포장(외포장 포함)에 중국어 화학 안전 라벨을 부착, 인쇄 또는 첨부해야 하며, SDS와 화학 안전 라벨은 국가 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이나 수입 기업이 생산 또는 수입하는 위험 화학물질에서 새로운 위험 특성을 발견하면 즉시 공고하고 SDS 및 화학 안전 라벨을 신속히 수정해야 합니다.
현행 안전법은 구체적인 수정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며, 국제 관행을 참고하여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신속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과 사업자는 위험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SDS를 구매자(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SDS나 화학 안전 라벨이 없는 위험 화학물질을 거래하거나 임의로 SDS 또는 화학 안전 라벨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생산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해당 위험 화학물질의 SDS를 요청하여 위험 특성, 보호 조치 및 사용 방법을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 화학물질 등록 면제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과 수입 기업은 위험 화학물질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제87조는 일부 등록 면제를 추가합니다: 국가에서는 연구, 개발, 시범 생산 및 시범 판매에 사용하는 소량, 저배출, 저노출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조치는 국가 응급관리부가 산업정보기술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위생부, 세관 등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험 화학물질 운송 관리
제64조는 도로 또는 수로를 통한 위험 물품으로 관리되는 위험 화학물질의 운송은 본 법 및 관련 법률, 행정 규정, 국무원 교통부의 위험 물품 도로 및 수로 운송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65조는 적절한 처리 후 일반 화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화학물질은 일반 화물로 운송할 수 있음을 추가로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교통부가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두 조항은 위험 화학물질과 위험 물품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모든 위험 화학물질이 위험 물품으로 운송 및 관리될 필요는 없음을 밝힙니다.
정보 기반 위험 화학물질 감독
제11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험 화학물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기반 감독을 강화하고 전자 식별 및 전 생애 주기 정보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화학 산업단지 관리
새로운 위험 화학물질 안전법은 화학 산업단지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많은 관리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제17조: 화학 산업단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가 지정, 공고 및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성급 인민정부는 화학 산업단지를 합리적으로 건설하고, 화학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 위험 수준 평가 및 평가를 조직하며, 통제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화학 산업단지는 단지 내 출입하는 모든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동적 감독을 시행하고, 단지 내 기업, 주요 위치, 주요 위험원 및 기반 시설에 대해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8조: 위험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신규 건설 또는 확장 프로젝트는 화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단 다른 산업의 생산 시설 지원 프로젝트 및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기타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화학 기업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비화학 기업은 화학 산업단지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19조: 화학 산업단지는 최소 3년마다 전체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 감소 또는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관리 부서 책임 명확화
제121조: 위험 화학물질인 통제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약의 안전 관리는 본 법에 따라 시행하며,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25조: 항만 구역 내 위험 화학물질 생산 및 생산 시설과 연결된 저장 탱크 구간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는 응급관리 부서가 담당하며, 위험 화학물질 터미널에만 연결된 저장 탱크 구간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는 항만 행정 부서가 담당합니다.
신고 장려 및 보상 추가
제10조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이 본 법 위반 행위 또는 잠재적 사고 위험을 위험 화학물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 또는 통보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불법 행위 신고 또는 중대 사고 위험 신고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보상하며, 신고자 및 제보자의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험 화학물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시정을 명령하고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만에서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에서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또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이 중국어 SDS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 화학물질 포장에 중국어 화학 안전 라벨을 부착, 인쇄 또는 첨부하지 않은 경우;
(2)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이 제공한 중국어 SDS가 생산 또는 수입하는 위험 화학물질과 일치하지 않거나, 포장에 부착, 인쇄 또는 첨부된 중국어 화학 안전 라벨이 포장 내부의 위험 화학물질과 일치하지 않거나, SDS 또는 화학 안전 라벨이 국가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이 생산 또는 수입하는 위험 화학물질에서 새로운 위험 특성을 발견했으나 즉시 공고하지 않거나 SDS 또는 화학 안전 라벨을 신속히 수정하지 않은 경우;
(6)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평가를 통과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경우;
(7) 위험 화학물질 포장재 또는 용기의 재질, 포장 유형, 규격, 방법 및 단위 중량이 포장된 위험 화학물질의 성질 및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10) 위험 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또는 사용하는 단위가 작업장 및 안전 시설/장비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장에 통신 및 경보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하지 않은 경우;
(11) 전용 위험 화학물질 저장 장소에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고독성 화학물질 및 저장량이 주요 위험원인 기타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이중 수령/발송 및 이중 관리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수령/발송 기록 보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2) 위험 화학물질 저장 단위가 입출고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검증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13) 전용 위험 화학물질 저장 장소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4) 연구개발 단위가 신규 공정 또는 기술을 산업 생산에 직접 적용하면서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플랜트 테스트 또는 산업화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신규 위험 화학물질 공정 또는 기술 이전 시 안전성 입증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 위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위가 작업장에 사용되는 SDS 및 화학 안전 라벨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과 비상 시 조치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
(16)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또는 사업자가 SDS 또는 화학 안전 라벨 없이 위험 화학물질을 거래하거나 임의로 SDS 또는 화학 안전 라벨을 변경한 경우;
(17)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이 위험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거나, 생산 또는 수입하는 위험 화학물질의 새로운 위험 특성 또는 등록 내용 변경 사항을 발견했으나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법이 요구하는 의무 준수를 위한 자체 점검은 즉시 시작해야 하며, 내년 5월 1일 이전에 조정 및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번역본은 현재 번역 스토어에서 제공되며 요청 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