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생태환경부와 시장감독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지역 표준인 쓰촨성 화학산업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DB51/3202—2024)이 2025년 7월 1일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에 발표된 이 기준은 GB/T 1.1-2020 표준화 지침—제1부: 표준 문서의 구조 및 작성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최초로 화학단지의 PFOA 및 PFOS 배출 한도를 명시한 지역 규제로서, 쓰촨성이 신종 오염물질 통제 및 양쯔강과 황하 상류의 수환경 안전 확보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험성: 퍼플루오로옥탄산(PFOA)과 퍼플루오로옥탄술포닉산(PFOS)은 PFAS 계열에 속하며, 국제 연구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9년에 스톡홀름 협약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엄격 관리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식수 수질 기준(GB 5749—2022)도 권장 한도(PFOS: 0.08μg/L; PFOA: 0.04μg/L)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쓰촨성의 선도적 한계 설정: 이 기준은 신종 주요 오염물질인 PFOS와 PFOA를 관리 범위에 혁신적으로 포함하여 엄격한 배출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화학단지 내 배출 기업 및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장의 주요 관리 항목별 최대 허용 농도
오염물질 |
기업 간접 배출 |
단지 내 중앙집중 폐수처리장 직접 배출 |
|||
배출 한도 |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위치 |
배출 한도 |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위치 |
||
퍼플루오로화합물 |
PFOA |
0.05mg/L |
전체 기업 폐수 배출구 |
0.015mg/L |
전체 폐수 배출구 |
PFOS |
검출 불가 |
검출 불가 |
참고: 생산 취수수에서 검출된 경우, 배출 폐수 내 PFOS 농도는 취수 농도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쓰촨성 화학단지 내 산업기업의 간접 배출과 중앙집중 폐수처리장의 직접 배출 관리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환경 보호 시설 설계, 완공된 환경 보호 시설의 인수, 배출 허가 발급, 생산 개시 후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 또는 쓰촨성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구역 분류 및 단계적 시행
생태환경 당국이 시행을 감독합니다.
- 주요 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칙: 시행 지역은 주요 관리 구역으로 분류되며(수환경 용량이 제한되고, 생태가 취약하며, 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민장/토강 유역 10개 도시 내 62개 현/구를 포함: 청두, 메이산, 러산, 이빈, 더양, 쯔양, 네이장, 쯔공, 루저우, 야안, 그리고 수질 기능 구역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역을 포함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타 지역은 기본 한도가 적용되는 일반 관리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단계적 시행: 기존 기업은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2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지며, 신규 기업은 기준 시행 즉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 시행으로 기존에 주로 적용되던 "도시 폐수처리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쓰촨성 민강 및 토강 유역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비 연간 총 염류 배출량이 약 159,600톤 감소하여 환경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 기준 시행은 화학 폐수 배출을 규제하고 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양쯔강 경제 벨트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쓰촨성이 신종 오염물질 관리 강화, 국제 협약 적극 이행, 환경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감축 가속화에 있어 혁신적 실천과 의지를 보여주며, 국가 화학단지 수질오염 관리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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