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용기, 코팅 및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에 관한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2025년 제34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접착제, 엘라스토머 및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기존의 세 가지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정하여 실리콘 기반 소재에 대한 전용 규제 체계를 처음으로 수립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
1. 긍정 목록 시스템
규정에 명시된 물질만 허용되며(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
- 제1부: 실리콘 오일 및 에멀젼(점도 ≥100 mm²/s)
- 제2부: 실리콘 수지
- 제3부: 실리콘 고무(엘라스토머)로서, 영유아용 제품(예: 고무 젖꼭지)은 니트로사민 한도(≤0.01 mg/kg)를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 제4부: 첨가제 및 충전제(실리카, 알루미나, 카본 블랙 등 포함)
- 제5부: 모노머
2. 허용된 염류
특정 염류(예: 알루미늄, 바륨, 코발트, 구리, 철)의 사용을 명확히 허용하며 특정 이행 한도(SML)를 설정합니다:
- 코발트: 0.05 mg/kg
- 니켈: 0.02 mg/kg
- 알루미늄/바륨: 1 mg/kg
- 구리/아연: 5 mg/kg
3. 이행 한도
- 휘발성 유기 화합물: ≤0.5% (m/m)
- 추출물: ≤0.5% (m/m) (물, 3% 아세트산 및 10% 에탄올을 시뮬런트로 사용하여 시험)
- 과산화물 잔류물: 검출 불가(적정법, 공시차 ≤2.0 mL)
- 방향족 아민: 검출 불가(한도 0.01 mg/kg)
4. 착색제
메르코수르의 플라스틱용 착색제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식품 첨가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메르코수르에서 허가한 식품 첨가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 수준과 식품 내 기존 함량의 합계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