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은 최근 식품, 첨가물 등 사양 및 기준 개정(기구, 용기 및 포장 개별 사양 정리)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며 2025년에 도입되는 식품 접촉 재료 긍정 목록 제도와 관련된 전환 조치에 중대한 조정을 알렸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기간 연장
원래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사양 또는 시험 방법 변경에 관한 조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027년 6월 1일 이전에 판매,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이전 규정을 계속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규정 사용 기한이 203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어 추가로 3년의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 적용 범위 확대
원래 적용 대상(판매,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된 기구, 용기 및 포장) 외에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품목"은 2025년 6월 1일 이전 또는 전환 조치 기간 중에 판매, 제조, 수입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된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서 사용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을 의미하며, 해당 물질의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전환 기간 동안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유사 제품도 이전 기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의 사항 추가
개정에 따라 새로운 주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환 조치 기간 동안 지방 공중 보건 기관이나 검역소와 같은 기관이 별도의 공지에 명시된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사양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기구, 용기 및 포장 사양 및 기준 시험 방법 취급에 관한 공지에 따른 성능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각 시험 기관은 시험 작업의 정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밀도 관리 관련 업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에 더 충분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고 전환 기간 동안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긍정 목록 제도의 원활한 전환 및 시행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