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6년 제11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생태환경법을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 방법의 요구에 따라, MIIT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과 함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적합성 관리 목록(2026년 판)(이하 적합성 관리 목록)과 적합성 관리 목록 내 제한 물질 적용 면제 목록(2026년 판)(이하 면제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목적은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의 원천 감소 및 대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상 제품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적합성 관리 목록(2026년 판)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산업용 세탁 기계, 공기 청정기 등 총 33종의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합니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며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 목록 외 제품의 구성 부품으로 사용될 경우 이 목록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특정 최종 용도 없이 시장에 별도로 판매될 경우 이 목록의 적용 범위에 속합니다.
제한 물질 및 적합성 요구 사항
적합성 관리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경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의 함량은 목록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적합성 평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제 목록은 특정 용도에서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프탈레이트 등 제한 물질 적용에 대한 농도 한도와 유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면제 목록에 명시된 시나리오는 목록에 정해진 해당 요구 사항에 따라 이행될 수 있습니다.
발효일 및 이전 버전 폐지
적합성 관리 목록과 면제 목록은 이 공고 발행일(2026년 5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MIIT 2018년 제15호 공고에 따라 발행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적합성 관리 목록(제1차) 및 적합성 관리 목록 내 제한 물질 적용 면제 목록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CIRS 알림
새로운 목록의 시행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업은 규제 업데이트를 적시에 주의하고, 적합성 솔루션을 사전에 계획하여 생산, 공급망 및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IRS Testing은 지원 표준 GB/T 39560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물질 측정 시리즈에 대한 모든 CMA 및 CNAS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중국 RoHS 기준에서 명시된 유해물질 함량 시험 방법입니다. 당사는 기업에게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 및 적합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 또는 프로젝트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