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6년 제11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생태환경법을 시행하고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관리 조치의 요구 사항에 따라, MIIT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질병통제예방관리국과 함께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2026년판)(이하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와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 내 제한 물질 적용 면제 목록(2026년판)(이하 면제 목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의 원천 감축 및 대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 제품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2026년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산업용 세탁 기계, 공기 청정기를 포함하여 총 33종의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며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이 카탈로그 외부 제품의 구성 부품으로 사용될 경우 이 카탈로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이 최종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별도로 판매될 경우 이 카탈로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한 물질 및 적합성 요구 사항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의 경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및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의 함량은 카탈로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적합성 평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제 목록은 특정 용도에서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및 프탈레이트와 같은 제한 물질의 적용에 대한 농도 한도 및 유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목록에 기재된 시나리오는 해당 목록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효일 및 이전 버전 폐지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와 면제 목록은 이 공고의 발행일(2026년 5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MIIT 2018년 제15호 공고에 따라 발행된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제1차) 및 적합성 관리 카탈로그 내 제한 물질 적용 면제 목록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EU RoHS와의 비교
EU RoHS 지침은 2003년 1월 27일에 최초 버전(2002/95/EC)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에 새 버전인 지침 2011/65/EU(RoHS 2.0)가 발표되어 2011년 7월 21일부터 발효되면서 이전 버전을 대체했습니다.
중국 RoHS 카탈로그와 비교할 때, EU RoHS 지침은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여 의료 기기, 통신 장비, 장난감, 보안 및 정보 제품 등 거의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합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원자재 및 포장재에도 적용되어 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 RoHS 요구 사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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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지침 부속서 I의 적용 대상 제품 |
RoHS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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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가전제품 2. 소형 가전제품 3. IT 및 통신 장비 4. 소비자 장비 5. 조명 장비 6. 전기 및 전자 공구 7.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8. 의료 기기 9.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10. 자동 판매기 11.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 제품 |
(a) 군사 목적 및 국가 안전 보호를 위한 무기, 탄약 및 전쟁 물자 (b) 우주 발사용으로 설계된 장비 (c)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유형의 장비의 일부로 설치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해당 장비의 일부로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동일하게 특별 설계된 장비로만 교체할 수 있는 장비 (d) 대형 고정 산업용 공구 (e) 대형 고정 설비 (f) 사람 또는 물품 운송 수단(형식 승인되지 않은 2륜 전기 자동차 제외) (g) 전문용으로만 제공되는 비도로용 이동 기계 (h) 능동형 이식형 의료 기기 (i) 특정 위치에서 공공, 상업, 산업 및 주거용으로 장기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문가가 설계, 조립 및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j) 기업 간(B2B) 방식으로 제공되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만 특별히 설계된 장비 |
- EU RoHS 지침의 핵심 요구 사항
RoHS 2.0 지침 제4조(1)에 따라: 회원국은 케이블 및 수리, 재사용, 기능 업데이트 또는 용량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비 부품을 포함하여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 장비에 부속서 II에 나열된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oHS 2.0의 제한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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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한도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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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Pb)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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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Hg)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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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Cd) |
1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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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크롬 (Cr(VI))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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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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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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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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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BBP)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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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
10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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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IBP) |
1000mg/kg |
- EU RoHS 면제
RoHS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제품 외에도, 적용 범위에 속하는 일부 제품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유해 물질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RoHS 지침은 면제 조항을 제공합니다.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재료 내 제한 물질 함량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각 면제에는 특정 유효 기간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CIRS 알림
새 카탈로그의 시행은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가 더욱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업은 규제 업데이트를 적시에 주시하고, 적합성 솔루션을 사전에 계획하여 생산, 공급망 및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IRS Testing은 중국 신규 RoHS 기준에서 명시된 유해 물질 함량 시험 방법인 지원 표준 GB/T 39560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 측정 시리즈에 대한 모든 CMA 및 CNAS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당사는 기업에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 및 적합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준 또는 프로젝트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