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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포장 혁신 시작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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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2025/40 (PPWR)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합니다. 새 규정의 대부분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포장 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이고, 모든 포장의 재사용성 또는 재활용성을 촉진하며, EU의 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장의 설계, 생산, 시장 출시부터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를 포함합니다.

EU PPWR은 모든 포장(사용된 재료에 관계없이)과 모든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며, 산업, 기타 제조, 소매 또는 유통, 사무실, 서비스 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포장 또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제조업체,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자, 제조업체가 지정한 대리인, 수입업자, 유통업자,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 포장 폐기물 관리 운영자 등은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포장에 대한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

1. 유해 물질에 대한 엄격한 제한

  • 포장 또는 포장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물질로 인해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총 농도는 100 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2026년 8월 12일부터, 지정된 임계 농도 이상으로 퍼플루오로알킬물질(PFAS)을 포함하는 식품 접촉 포장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2. 재활용 가능한 포장 사용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규정에 따라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아래 표를 참조하여 Grade A, B 또는 C로 재활용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단위의 재활용 성능 등급이 70% 미만일 경우 기술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장 출시가 제한됩니다.

3.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최소 재활용 함량 요구사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 구성 요소는 연간 평균 제조 공장별로 계산된 소비자 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물질의 최소 비율을 포함해야 합니다.

포장 유형

2030

2040

PET를 주성분으로 하는 접촉 민감 포장(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30%

50%

비-PET 접촉 민감 플라스틱 포장(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10%

25%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65%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

65%

참고: 특정 의료기기, 의약품, 퇴비화 가능한 재료, 위험 물질, 유아 전용 제품, 수의학용 의약품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는 포장 제품은 면제됩니다.

4. 포장 최소화

2030년 1월 1일까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는 포장의 형태와 재료를 고려하여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 무게와 부피로 포장을 줄여야 합니다. 제품의 부피를 과대 포장하는 포장(이중 벽, 가짜 바닥, 불필요한 층 포함)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5. 재사용 가능한 포장

예를 들어, 2030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 운송 포장 또는 판매 포장(전자상거래 유통 포함)을 사용하는 경제 주체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4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2040년 1월 1일부터 이 비율은 최소 70%에 도달해야 합니다.

라벨링, 표시 및 정보 요구사항

  • 2028년 8월 12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은 소비자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재 구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시장에 출시되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는 사용자가 재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재사용 시스템 및 수거 지점에 관한 정보는 QR 코드 등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통합 라벨이 폐기물 용기에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 인쇄 또는 새겨져야 합니다.

확장된 생산자 책임 (EPR)

이는 EU에서 중요한 환경 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 제품 개발, 제조, 가공, 취급, 판매 또는 수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제품 생산자)이 확장된 생산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품 제품 및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폐기물 수용, 이후 폐기물 관리 및 해당 활동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PPWR은 각 회원국 등록 당국이 다른 국가의 생산자 등록 당국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모든 회원국이 생산자 또는 대리인을 등록해 확장된 생산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생산자는 해당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포장된 제품을 개봉할 때 등록 관할 당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1. 2008년 11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폐기물에 관한 지침 2008/98/EC 및 일부 지침 폐지
  2. 2024년 12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EU) 2025/40, 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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