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종 안내 문서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FAQ)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해 발표하여 EU 회원국 및 경제 주체들에게 준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배경
PPWR는 2025년 2월 11일 공식 발효되어 거의 30년간 시행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했습니다. 이전 지침과 달리 PPWR은 각국의 개별 이행 없이 EU 규정으로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안내 문서 주요 내용
I. 주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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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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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제품을 담고, 보호하며, 취급하고, 배송하거나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 기능, 재료 및 설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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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제조업자 |
실제 생산자가 아닐 수 있으나, "포장 설계 사양을 주문하고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브랜드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로 간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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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생산자 |
회원국 내에서 최초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에 대한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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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
EU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독립 법인격 보유), 지점은 수입업자로 간주되지 않음 |
II. 준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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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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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
규정의 전면 적용; PFAS 제한 발효(식품 접촉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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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2월 12일 |
퇴비화 가능한 포장 요구사항 발효; 집에서 퇴비화 표준 개발 요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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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8월 12일 |
통합된 포장 라벨링 요구사항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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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월 1일 |
90% 별도 수거율 달성을 위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구축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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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2월 12일 |
재사용 포장 라벨링 요구사항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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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1월 1일 |
포장 최소화 요구사항, 빈 공간 비율 요구사항, 재사용 목표, 포장 금지 및 기타 핵심 요구사항 발효; 재활용 가능성 설계 요구사항 발효(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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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1월 1일 |
대규모 재활용 요구사항 발효 |
III. PFAS 제한 (2026년 8월 12일 발효)
- 단일 PFAS: ≤ 25 ppb (고분자 PFAS 제외)
- PFAS 총합: ≤ 250 ppb (분해성 전구체 포함)
- 모든 PFAS(고분자 포함): ≤ 50 ppm; 총 플루오린이 > 50 mg/kg인 경우 증명 필요
집행위원회 해석
1. PFAS 시험을 위한 권장 단계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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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시험 내용 |
준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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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총 플루오린(TF) 정량 |
TF < 50 mg/kg → 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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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TF가 한도를 초과하면 열분해-GC/MS 또는 유사 방법으로 플루오린이 유기 플루오린(PFAS)인지 확인 |
유기 플루오린 < 50 mg/kg → 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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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직접 TOP(총 산화 전구체) 분석 |
25 μg/kg 및 250 μg/kg 한도 준수 확인 |
참고: 현재 증거에 따르면 1단계 시험을 통과한 샘플은 일반적으로 2단계 및 3단계 요구사항도 충족합니다.
2. 재고 소진(전환 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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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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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 |
회수 없이 시장에 남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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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 |
PFAS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재고 전환 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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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소재가 포함된 포장 |
예외 없음; 동일한 규칙 적용 |
3. 주요 시점 결정
- 판매용 포장 및 묶음 포장: 일반적으로 충전 완료 시점에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간주(밀봉 등 최종 처리 단계가 준수 여부에 영향 줄 수 있음)
- 운송 포장 및 서비스 포장: 일반적으로 빈 포장 상태로 시장에 출시됨
- 수입 포장: 통관 절차 완료 후 자유 통관 시점으로 결정됨
IV. 기존 규정과의 관계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와: PPWR은 포장 금지에 관해 SUPD보다 우선하지만 두 규정은 공존하며, SUPD는 PPWR 금지 대상이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계속 적용됨
- 기존 포장 지침(94/62/EC)과: PPWR이 기존 지침을 대체하지만, 일부 기존 표준 및 요구사항은 새 규정이 전면 적용될 때까지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