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 페루의 환경부 (MINAM)는 페루 공식 가제트에 최고법령 제005-2026-MINAM을 발표하여 법률 제1570호(통합 화학물 관리법)의 시행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규정은 발표 후 6개월 후에 발효합니다 (즉, 2026년 10월).
규정의 주요 내용
I. 적용 범위
규정은 페루 영토 내에서 통합 화학물 관리에 관여하거나 화학물 사용자로서 행동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공공 또는 민간)을 적용합니다.
II. 핵심 정의 및 개념
규정은 화학물 관리를 위한 완전한 용어 시스템을 설정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화학물: 단일 성분, 다중 성분, UVCB 물질을 포함한 물질 및 혼합물
- 위험 화학물: 국제 표준화 화학물 분류 및 라벨링 시스템 (GHS)에 따라 물리적 위험, 건강 위험 또는 환경 위험으로 분류된 물질 또는 혼합물
- 생애주기: 원료 확보, 제조, 유통, 사용, 재활용 및 최종 폐기를 포함
- 위험 접근 방식: 등록/목록, 우선순위 지정,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조치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
III. 주요 관리 시스템
1. 국가 화학물 등록부 (RENASQ) 국가 화학물 등록부가 설립되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지난 해에 제조 및/또는 수입한 위험 화학물의 양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화학물 분류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를 채택합니다
- 다음을 구분합니다:
- 기존 화학물: 2031년 9월 30일까지 적응 기간이 끝난 후에 이미 등록된 화학물
- 새로운 화학물: 위에 언급된 적응 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
3. 제외 규정은 다음 물질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자연 및 인공 방사성 물질 (법률 제28028에 규제됨)
- 특정 규정에 규제되는 제품,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살충제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