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협상가들은 유럽 위원회가 제안한 "Omnibus VI" 패키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화장품,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 EU 비료 제품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도 자료에 근거하여 CIRS 그룹은 다음과 같은 요약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1. 화장품 개혁 – 규정 (EC) No 1223/2009
- 유해 물질의 신속한 퇴출: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은 원래 제안보다 더 신속하게 시장에서 철수되어야 합니다. 금지 조치가 발효된 후,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중단하는 데 6개월, 기존 재고를 철수하는 데 12개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원래 제안에서는 12/24개월).
- 면제 신청: 기업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거부될 경우 3~9개월의 철수 기간이 적용됩니다.
- 나노물질 통지: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의 시장 전 유럽 위원회 통지가 다시 도입되었지만, 이전의 6개월 사전 통지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 대체 지침: 위원회는 규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유해 물질에 대한 대체 분석 지침을 개발할 것입니다.
2.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 (CLP) – 규정 (EC) No 1272/2008
- 라벨 가독성: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라벨 텍스트의 x-높이가 ≥ 1.2 mm 이어야 합니다. 125 ml 이하 포장의 경우 ≥ 0.9 mm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라벨링: 10 ml 이하의 소형 포장의 경우 특정 라벨 요소(위험 픽토그램 제외)를 디지털 라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기한: 물질 분류가 더 엄격해지면 공급자는 15개월 이내에 라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원래 제안은 "가능한 한 빨리"였습니다).
- 적용 날짜: 의회는 대부분의 개정 조항의 적용 날짜를 2030년 1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3. 비료 개혁 – 규정 (EU) 2019/1009
- 규제 간소화: EU 비료 제품 규정은 농민과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됩니다.
- 유해 물질 등록: 특히 유해한 것으로 조화된 분류를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표준 REACH 체계로 완전히 간소화되지 않고 등록 의무가 유지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비공식 합의는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간소화된 규칙과 명확한 전환 기간이 규제 준수 장벽을 낮추며, 특히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은 대체 물질 R&D와 공급망 유연성에 대한 투자를 늘려 보다 역동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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