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클로르피리포스(CAS 번호: 2921-88-2)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EU) 2019/1021) 부속서 I의 A부에 공식적으로 등재하고, 물질, 혼합물 및 제품에서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한계값을 0.01 mg/kg(중량 기준 0.000001%)으로 설정하는 위임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CIRS는 채택된 규정과 그 부속서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배경
클로르피리포스는 지속성, 생물축적 가능성 및 장거리 환경 이동 능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글로벌 환경 및 보건 커뮤니티의 면밀한 감시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 입법 조치는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총회(COP12) 제12차 회의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들은 특정 면제와 함께 클로르피리포스를 부속서 A에 등재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실시된 공개 협의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의 부속서 I 포함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핵심 규제 조치
- 규제 목록 등재: 클로르피리포스는 협약 및 그 의정서에 따라 등재된 물질을 포함하는 규정 (EU) 2019/1021 부속서 I의 A부에 새로 추가됩니다.
- 특정 면제 없음: 클로르피리포스는 식물보호제품 규정((EC) No 1107/2009) 및 살생물제품 규정((EU) No 528/2012)에 따라 EU에서 활성 물질로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등재에는 특정 면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량 한계값: 규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로서의 클로르피리포스 농도 한계는 0.01 mg/kg(즉, 중량 기준 0.000001%)로 명확히 설정됩니다. 이 한계값 미만의 경우에는 규정 제4조(1)(b)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위임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을 직접 구속합니다. EU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화학 원료, 플라스틱 제품, 섬유, 전기 및 전자 장비, 포장 재료 등) 중 클로르피리포스 함유량이 허용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제4조(1)(b)에 따른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규정 준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EU 내 식물보호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더 이상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POPs 규정 하의 이번 등재에는 특정 면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이 클로르피리포스가 함유된 제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전환 기간' 또는 '특별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