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스위스 연방 식품안전수의청(FSVO)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G/SPS/N/CHE/103)에 식품 접촉 재료 및 용기 조례의 개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품질 보증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비스페놀 물질 관리의 포괄적 업그레이드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부속서 13(코팅 및 코팅재)의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 비스페놀 A(BPA) 및 그 염: EU 규정 (EU) 2024/3190에 따라서만 사용 허용
- 시험 방법: BPA가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의 검출 한계(LOD)는 1 μg/kg이어야 함
- 유해 비스페놀/비스페놀 유도체의 정의: 화학물질 조례(ChemV) 부속서 2 제1조에 따라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카테고리 1)로 분류된 물질
- 기타 유해 비스페놀: EU 규정 (EU) 2024/3190 제5조 및 부속서 II에 따라서만 사용 허용
2. 플라스틱 재료의 이행 시험 규칙 개선
부속서 4에서는 플라스틱 재료의 이행 한계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규칙에 대한 기술적 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분석 방법 요구 사항: 분석 방법의 선형 범위는 최소 RL×LMS에서 RU×LMS(RU = 2, RL = 0.2)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재현성 변동 계수(CVR) 공식을 사용하여 측정 불확도를 계산해야 함;
- 결과 표시: 이행 특성 값은 실제 표면적 대 부피 비율(S/V)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용량이 500 mL 미만이거나 10리터를 초과하는 용기, 필름, 실링 등의 경우 단순화된 계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재사용 가능 재료의 시험: 재사용 가능 재료는 3회의 이행 시험을 거쳐야 하며, 세 번째 시험 결과가 이행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이행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는 안 됨(즉, 두 번째 시험 결과가 첫 번째를 초과하지 않고, 세 번째가 두 번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과학적으로 이행 수준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이 입증되고 초기 시험에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준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3. 재활용 플라스틱 품질 보증 시스템 요구 사항 업데이트
부속서 5가 완전히 교체되어, 식품 접촉용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 구현하는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 재활용 업체는 체계적인 품질 매뉴얼을 수립하여 조직 구조, 관리 책임 및 역량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원자재 사양, 공급업체 자격, 선별, 세척, 심층 세척, 가열 등 중요 공정을涵盖하는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중요 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고 임계 한계를 정의해야 함;
- 로트 품질 평가("품질 평가 단계")를 시행하여 각 로트의 재활용 재료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거나, 시정 조치, 폐기 또는 식품 접촉 이외의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함.
4. 신규 및 개정된 허용 물질
부속서 2 및 부속서 10이 업데이트되어 여러 새로운 허용 물질이 추가되거나 기존 물질의 사용 조건이 수정되었습니다(구체적인 물질 목록은 규정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전환 조치 업계가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는 차별화된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 일반 제품: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7년 8월 1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수입, 제조 및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날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 가능 완제품: 특정 물질(부속서 2/10의 항목 136)을 포함하거나 부속서 13 제2장 또는 부속서 14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재사용 가능 완제품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수입, 제조, 표시 및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2027년 7월 20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