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브라질 국가환경위원회(CONAMA)는 결의안 제516호를 발표하여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EU RoHS 지침을 모델로 한 이 결의안은 전기전자제품, 케이블 및 예비 부품 내 균일 재료에서 10가지 유해물질 범주에 대한 최대 농도 한도를 설정합니다.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I. 적용 범위
해당되지 않는 제품: 방위/군사 장비, 항공우주 장비 및 지상 지원 시스템, 대형 고정 산업 장비 및 시설, 여객 및 화물 차량(자체 추진 개인 이동 기기 제외), 전문 비도로 이동 기계, 이식형 의료 전자 기기, 고정 설치형 태양광 모듈, 배터리, R&D 전용 장비.
II. 제한 물질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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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한도 |
준수 전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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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 |
0.1% |
발효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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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Hg) |
0.1% |
발효 후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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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Cd) |
0.01% |
발효 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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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크롬(Cr-VI), 납(Pb) |
0.1% |
발효 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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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 |
각 0.1% |
발효 후 4년 |
참고: 전환 기간 발효 전에 설계 및 제조된 제품 및 해당 수리용 예비 부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은 한도는 법 제9,470/2018호에 따른 한도와 비교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III. 임시 면제 메커니즘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특정 용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경우;
- 대체 시 환경/건강에 더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면제는 환경 및 기후변화부(MMA)가 승인하고 게시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18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검토 기간 동안 면제는 유효합니다. 면제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12-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MMA는 결의안 게시 후 180일 이내에 첫 번째 면제 목록과 신청 절차를 게시해야 합니다.
IV. 국가 등록 및 자체 선언
- 전기전자제품 내 제한 유해물질 국가 등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필수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은 모델별 또는 제품 계열별로 수행되며, 준수 자체 선언이 생성됩니다. 선언자는 선언의 정확성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집니다.
- 선언은 제품 포장(또는 QR 코드 또는 기타 리디렉션 방법을 통해)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포장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요청 시 5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기업은 시스템 출시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V. 공급망 당사자의 의무
- 제조업체/수입업자: 제품 준수 보장, 등록 완료, 선언서 발행, 포르투갈어 기술 문서 유지(제품 시장 철수 후 5년간 보관), 추적 기록 구축(5년간 보관).
- 유통업체/소매업체: 판매 전에 공급업체로부터 준수 선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자체 브랜드 판매자 또는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무단 수정자는 제조업체로 간주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반 사실 발견 시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경 당국에 신고 → 판매 중지 통지 → 시정 → 리콜. 리콜 공고 비용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은 법 제12,305/2010호(국가 폐기물 정책)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VI. 표시 요건
- 제품 본체에는 모델/일련번호, 상표, 브라질 내 연락 주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 정보를 나타내는 포르투갈어 내구성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역물류 대상 제품에는 X 표시가 있는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일반 폐기물로 처리 금지, 첨부 그림 참조)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기술적 제약으로 제품 본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포장, 첨부 문서 또는 전자적 리디렉션을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VII. 감독 및 제재
연방 환경 단속 기관은 제품을 샘플링하고, 테스트를 명령하며(ILAC/IAAC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된 실험실에서 수행), 제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테스트, 보관 및 폐기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기존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 제한 물질 목록은 최소 5년마다 검토되어야 합니다.
- 연방 공공 기관은 조달 목적으로 전환 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제품이 한도를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VIII. 경과 조치
- 기술 문서 및 제품 표시 의무는 선언서 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는 선언서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 MMA는 180일 이내에 면제 목록, 면제 절차 규칙 및 기술 문서 요구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결의안의 준수 요구 사항은 등록, 선언, 표시, 문서 보관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며, 수입업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자체 브랜드 수입업자는 제조업체로 간주되어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출 기업은 제한 물질 목록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공급망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3~4년의 전환 기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사전에 포르투갈어 기술 문서를 준비하여 준수 문제로 인한 수출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