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인도 농업 및 농민 복지부는 2026년 파라쿼트 이염화물 금지 명령 초안을 발표하여 파라쿼트 이염화물(CAS 1910-42-5)의 수입, 제조, 운송, 유통,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968년 살충제법에 따라 발급된 모든 등록 증명서를 취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해 관계자는 초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과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경
2026년 1월 14일, 농업 및 농민 복지부는 인도 내 파라쿼트의 지속적 사용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임명했으며, 위원회는 2026년 6월 12일 중앙 정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968년 살충제법에 따라 설립된 등록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는 관련 연구, 데이터 및 안전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등록 위원회는 파라쿼트가 70개국 이상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문서화된 건강 악영향, 지속적인 중독 사건, 사망 사례 및 특정 해독제의 부재를 근거로 전면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최종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초안을 발행했습니다.
초안의 핵심 조항
초안은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파라쿼트 이염화물의 수입, 제조, 운송, 유통, 판매 및 사용 금지
- 1968년 살충제법에 따라 발급된 모든 등록 증명서는 취소 및 회수됨
- 등록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미준수 시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 명령이 관보에 게재된 후 주 정부는 그 이행 및 집행을 책임짐
- 최종 명령 발효일로부터 기존 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됨
의견 수렴
이해 관계자는 초안 발행일(2026년 8월 12일경)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정부는 최종 통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파라쿼트는 광범위한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초안이 정식으로 채택될 경우, 인도에서 파라쿼트를 제조, 수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모든 기존 등록은 취소됩니다. 관련 기업은 초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등록 및 공급망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30일 의견 제출 기간 내에 피드백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