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수입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른 두 가지 신규 화학물질 확인 경로에 대한 절차를 업데이트했으며 — “소량 확인” 및 “저톤수 확인” — 접수 일정, 절차 지침 및 전자 신청 제출 방법을 포함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2026년 7월 1일에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 따라 두 경로 모두의 전자 신청은 올해 회계연도 4차 신청 배치부터 G Biz ID(일본 정부의 기업용 원스톱 전자 인증 계정, 공식 명칭은 GビズID)를 사용해야 하며, 이전의 “신청자 코드”는 사용이 중단됩니다. 저톤수 확인의 4차 배치는 7월 15일에 시작되었고, 소량 확인의 4차 배치는 8월 3일에 시작되므로, 관련 일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가능한 한 빨리 G Biz ID를 취득해야 합니다.
두 확인 경로 개요
CSCL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시판 전 신고 제도를 적용하며, 저톤수 물질에 대한 두 가지 “확인” 경로를 표준 신고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소량 확인: CSCL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간 1톤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적용되며, 시험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 증명 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단일 확인으로 커버되는 수량은 100 kg(최종 배치 제외)으로 제한되며, 해당 물질의 국내 누적 환경 배출량이 1톤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 저톤수 확인: CSCL 제5조 제4항에 따라,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은 CSCL 제41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다루는 세 가지 영역
METI가 업데이트한 자료는 모두 FY2026 버전에 해당하며 다음 세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 접수 일정: METI는 FY2026의 소량 확인 및 저톤수 확인 신청의 각 배치에 대한 접수 일정을 발표하여 기업이 접수 기간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 절차 지침: 두 확인 경로에 대한 절차 지침(FY2026판)이 업데이트되어 기업이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전자 신청 제출 방법: e-Gov 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두 유형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FY2026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전자 신청이 G Biz ID로 전환
METI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2026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두 확인 경로 모두의 전자 신청은 올해 회계연도 4차 신청 배치부터 G Biz ID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신청자 코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 Biz ID는 일본 정부의 기업용 원스톱 전자 인증 계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Prime 계정과 Member 계정만 인식하며, Entry 계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Member 계정은 Prime 계정 하에서 개설되어야 하며, Prime 계정 개설에는 디지털청(Digital Agency)의 심사가 필요하여 즉시 완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METI는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접수 기간을 살펴보면, 두 경로 모두 4차 배치가 가까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톤수 확인의 4차 배치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소량 확인의 4차 배치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이는 G Biz ID 전환이 실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일본 도료공업회(JPMA)가 7월 하순에 회원사들에게 신속하게 계정을 취득하도록 특별히 당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일본 관련 신규 화학물질 사업을 다루는 기업을 위해 CIRS는 다음 사항에 주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즉시 G Biz ID 취득: 기존의 “신청자 코드”는 4차 배치부터 사용이 중단되며, Prime 계정은 디지털청 심사가 필요하여 즉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4차 배치 접수 기간 확인: 저톤수 확인의 4차 배치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소량 확인의 4차 배치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 일정을 계획하십시오.
- CSCL 신청 시스템을 ver7.03으로 업그레이드: 이전 버전(ver7.02 이하)으로 생성된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사전에 완료하십시오.
- 서면 신청의 우편 주소 유의: 소량 확인의 서면 신청은 환경성(MOE)으로, 저톤수 확인의 서면 신청은 METI로, 모든 CD-ROM 제출물은 METI로 보내야 합니다. 관련 METI 부서는 2024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안그룹 화학물질관리과”입니다.
- 저톤수 확인 물질에 대한 추가 의무: 이러한 물질은 CSCL 제41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 보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완전히 준수하고 누락이 없도록 하십시오.
CIRS 서비스
CIRS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신규 화학물질 검색 서비스
- 일본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 전체 등록 체계 개발(데이터 평가/갭 분석/면제 분석)
- 실험실 시험 감독 서비스
- 주무 당국 및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
- 규제 교육 서비스
- 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