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일본 소비자청(CAA)은 기기·용기·포장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질의응답을 일부 개정하는 행정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식품위생기준평가과에서 발행한 이 개정은 2025년 12월 26일의 이전 Q&A 공지를 대체하며, 동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CAA는 신구 대조표와 개정된 Q&A를 함께 공개하고, 도도부현 및 시정촌 식품위생 당국에 관련 업계에 이를 전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배경
식품용 기기, 용기 및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PL) 제도는 경과기간 종료 후 2025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목록에 등재된 단량체, 첨가물 및 기타 물질만이 해당 제품의 기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Q&A는 이러한 기술 요구사항을 실무 지침으로 전환하며, PL의 범위, 별표 1에 기재된 기재물질(21개 그룹화된 폴리머 물질), 별표 2에 기재된 첨가물, 그리고 경과 조치 및 신규 물질 등의 주제를 다루는 "기타" 섹션 등 4개 섹션에 걸쳐 4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변경사항
첨부된 대조표는 이번 개정이 주로 목록 자체의 확장이 아닌 정렬 및 유지보수 개정임을 보여줍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 관련 질문 이전. PL 하에서 재활용 재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기존 Q40)은 이 Q&A에서 삭제되고, 별도로 발행된 "재활용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는 CAA와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간의 공동 공지로 동일자에 발표되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제 해당 전용 Q&A를 참조해야 합니다.
- 전반적인 고시 참조 업데이트. Q&A의 약식 참조는 근거 문서의 현재 명칭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단량체 고시"는 "단량체 등 고시"(2023년 11월 30일 후생노동성 고시로, 21개 기재물질 각각의 단량체 및 기타 성분을 나열)로 변경되었고, 식품규격기준(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에 대한 참조는 현재 명칭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Specifications and Standards for Food, and Food Additives, etc.)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명칭은 이제 관련 답변 전체에 적용됩니다.
- 기존 답변의 명확화. 다른 답변들은 명확성을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위 섹션의 상호 참조가 특정 질문 번호에서 섹션 1에 대한 일반 참조로 확장되었고, 범위 예시의 일부 문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표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합성수지 식품 접촉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CAA 웹사이트에서 개정된 Q&A와 대조표를 다운로드하고, 의존하는 모든 답변(특히 고시 참조)이 업데이트된 문구를 반영하는지 확인한 후, 재활용 재료 관련 질문은 새로운 재활용 지침 Q&A로 안내해야 합니다. 아직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기재물질에 사용되기 전에 계속해서 별표 1 또는 단량체 등 고시의 개정, 또는 공표된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