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 한국의 국립화학안전연구원(NICS)은 유해화학물질 지정 수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고시 제2026-4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새로 추가된 73종을 규정의 수량 표에 반영하여, 사업장이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지, 화학사고 예방 계획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취급 기준을 각각 부여합니다. 이 고시는 발령 당일 발효되었으므로 새로운 기준은 이미 적용됩니다.
수량 체계에 포함된 급성 독성 물질 73종
73종 모두 사람에 대한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되며, 일부는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취급될 때 대체 수량을 정하는 저분산성 주의사항도 함께 가집니다. 이들은 소비자용 화학물질이라기보다 산업용 중간체 및 가공 보조제입니다 — 에폭시 및 폴리머 경화제로 사용되는 알킬아민과 폴리에틸렌폴리아민, 계면활성제 및 특수 화학제품 산업에 사용되는 알킬벤젠술폰산과 포스폰산, 알루미녹산, 하프늄 또는 티타늄염과 같은 유기금속 화합물, 에틸마그네슘클로라이드와 같은 반응성 시약 등입니다. 이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 추가된 각 물질은 고유한 개별 수량이 없었으며, 사업자들은 이제 사례별 지침 대신 비교 기준이 되는 고정된 수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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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CAS 번호 |
최저 / 하한 / 상한 수량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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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에탄올아민 |
141-43-5 |
0.4 / 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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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메틸렌디아민 |
124-09-4 |
0.4 / 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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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포론디아민 |
2855-13-2 |
0.4 / 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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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톨루엔술폰산 |
104-15-4 |
0.4 / 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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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폴리아민(트리에틸렌테트라민 분획) |
90640-67-8 |
0.4 / 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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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비스(아미노메틸)벤젠 |
1477-55-0 |
0.4 / 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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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2386-64-3 |
0.4 / 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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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부틸포스핀 |
998-40-3 |
0.125 / 5 / 200 |
위의 8가지 물질은 예시일 뿐이며, 전체 목록은 73개 항목(규정 부록 2의 고유 번호 2026-1-1281~2026-1-1353)으로 구성됩니다.
물질별로 설정되는 세 가지 수량 등급
규정은 각 물질에 대해 세 가지 기준 — 상한, 하한, 최저 지정 수량 — 을 농도 기준과 함께 정합니다. 물질은 해당 농도 이상으로 혼합물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총량에 산정되며, 새로 추가된 모든 물질에서 이 농도는 10%입니다. 기준은 급성 독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73종 중 58종은 표준 급성 독성 수치(최저 0.4톤, 하한 40톤, 상한 500톤)를 가집니다. 나머지 물질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집니다 — 5종은 0.125 / 5 / 200톤, 5종은 중간 값, 1종은 0.05 / 2 / 50톤, 4종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저분산 수량을 가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수량 기준이 유발하는 사항
화학물질관리법(K-CCA)에 따라 취급 사업장은 특정 시점에 사업장 내 존재할 수 있는 각 물질의 최대량 — 모든 제조, 사용, 저장 및 보관 시설을 합산한 최대 보유량 — 을 세 가지 지정 수량과 비교합니다. 상한 수량에 도달하면 사업장은 허가 대상이 되고, 하한 수량에 도달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최저 수량 미만으로 보유하는 물질은 이러한 취급사업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은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의 등급과 취급 시설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도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이 고시는 이미 발효되었으므로 기업은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사용자는 부록 2의 73개 항목과 자사 재고를 대조하고, 취급하는 각 물질에 적용되는 수량 기준을 확인한 후, 각 사업장의 모든 취급 및 저장 시설에 걸쳐 최대 보유량을 합산해야 합니다. 총량이 이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도달하는 사업장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방 계획 등급이 상향된 사업자는 계획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인접 물질에 대해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한 기업은 새로 추가된 물질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