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가 발행한 행정명령 제2026-24호(DAO 제2026-24호)는 2026년 7월 30일자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필리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목록(PICCS)의 2024년(Calendar Year 2024, CY2024) 배치에 81개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이를 “신규 화학물질”에서 “기존 화학물질”로 재분류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제조하려는 화학 기업의 경우 시장 접근을 위한 준수 경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업데이트 및 법적 근거
이 명령은 유독물질 및 유해·핵폐기물 통제법(공화국법 제6969호) 및 특히 DENR 행정명령 제29호(1992년 시리즈)(DAO 1992-29, RA 6969 시행규칙) 제2편 제4장 제14조에 근거하여, 필리핀에서 수입, 사용, 가공, 제조 또는 운송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부, 산업계 및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PICCS를 업데이트, 편찬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81개 물질에는 Sodium Methanesulfonate(CAS 2386-57-4) 및 4-Methylpentan-2-one oxime(CAS 105-44-2)이 포함됩니다. 전체 목록(화학물질명 및 CAS 번호)은 이 명령의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글 끝에 있는 출처 링크, 2-5페이지 참조).
포함 메커니즘
이 명령의 제3조에 따라 이번에 PICCS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사전제조·사전수입 신고(PMPIN) 준수 증명서를 취득하고 착수 통지(NOC)를 제출한 신규 화학물질입니다. 기존 절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NOC를 제출한 수입업자 및 제조업체의 해당 물질은 다음 연도 PICCS 업데이트에 포함되며, 이번 업데이트의 81개 물질은 2024년에 이 절차를 완료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PICCS에 등재되어 있고 우선관리물질 목록(PCL) 에도 포함되지 않고 어떠한 화학물질 관리 명령(CCO)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 기업은 추가 신고나 허가 신청 없이 필리핀에서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원칙적으로 필리핀에서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먼저 PMPIN 평가를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효일
이 명령은 2026년 5월 11일 DENR에 의해 서명되었고, 2026년 7월 15일 The Manila Times에 게재되었으며, 동시에 필리핀 대학교 법학센터의 국가행정등록처(ONAR)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명령의 제8조에 따라, 공포 후 15일이 지난 2026년 7월 30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PICCS는 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준수의 핵심 참조 목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관련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태 확인: 필리핀으로 수출하거나 필리핀에서 제조하려는 물질이 새로 추가된 81개 화학물질 중 하나라면, 이제 PICCS에서 “기존 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추가 PMPIN 없이 위에 설명된 조건에 따라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PICCS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PMPIN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추가 규제 확인: 물질이 PICCS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PCL에도 포함되거나 CCO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추가 허가 또는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목록 확인: 81개 물질의 전체 목록(CAS 번호 포함)은 이 명령의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글 끝의 출처 링크, 2-5페이지 참조).
CIRS 서비스
필리핀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준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CIRS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ICCS 목록 검색
- PICCS 인증 신청
- 신규 화학물질 PMPIN 신청
- 폴리머 면제 신청
- SQI 신청
- 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컨설팅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