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7~18일에 중국 타이완 환경부는 지정된 기한이 있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노출 평가 정보 제출에 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지정 등록 대상 물질 선정 원칙에 따라, 당국은 카본블랙(CAS No. 1333-86-4), 4,4'-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CAS No. 101-68-8), 탄화규소(CAS No. 409-21-2) 등 세 가지 PEC에 대한 예시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 PEC는 모두 중국 타이완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이 세 가지 PEC에 대해 2~4단계 표준 등록을 신청하고 표준 등록 완료 코드를 받은 기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무 관청에 PEC 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노출 평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성 평가 정보의 경우: 등록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타이완 주무 관청은 위의 세 가지 PEC에 대한 예시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공했으며, 기업은 중국 타이완 환경부 공식 웹사이트의 다운로드 섹션에서 참고 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가 예시 유해성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채택하는 경우 이 정보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자가 예시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유해성 평가 정보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먼저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인을 위한 조사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출 평가 정보의 경우: 관련 기업은 기한 전에 원래 등록 데이터의 노출 평가 관련 항목(즉, 섹션 2: 물질 제조, 사용 및 노출 정보)을 업데이트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물질을 제조, 배합 또는 사용하거나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노출 시나리오 정보(즉, 등록 규정 부록 4의 항목 2.1 또는 등록 도구의 항목 9.1(노출 시나리오 설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기타 노출 평가 정보(노출 추정 및 위험 특성화)는 현재 단계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또한 2025년에 지정된 물질(삼산화안티몬, 톨루엔, 황산, 산화아연)에 대한 제출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기업은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정보를 제출하여 후속 적합성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특별 당부가 있었습니다. 후속 평가 작업을 위해 중국 타이완 주무 관청은 관련 등록자에게 유해성 및 노출 평가 정보 제출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시스템 알림을 통해 관련 등록자에게 제출 기한을 통지할 것입니다. 당국은 이 조치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기업은 일정에 유의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기한 초과 제출에 따른 처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세한 예시 유해성 평가 보고서는 중국 타이완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관리청(CSM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RS 그룹의 타이완 화학물질 등록 기술 팀은 중국 타이완의 화학물질 등록 규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구하며, 해당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따르는 기업에게 전문적인 규제 해석과 적합성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IRS 그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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