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고용량 화학물질 목록(HVC)은 필리핀 환경관리국(EMB)이 규제하고 발표한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EMB MC 2017-010에 따라, 고용량 화학물질(HVC)은 필리핀에서 연간 500MT 이상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HVC는 그 양이 많아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간주됩니다. 이 목록은 EMB MC 2017-010 부록 I에 제공되며, 물질명, IUPAC 명칭 및 CAS 번호를 포함합니다.
► HVC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DAO 2015-09에 따라 전 생애 주기 동안 적절한 라벨링과 SDS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수입업자에게 SDS를 제공하고 수입 화학물질 포장에 해당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고용량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제조업체는 운송업자, 가공업자 및 사용자에게 SDS를 작성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HVC 폐기물은 위험 폐기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DAO 2013-22에 따른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HVC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규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및 기준
► 유해물질 및 위험·핵폐기물 관리법(1990년 법률 제6969호) (1990년 10월 26일)
► 법률 제6969호 시행규칙 및 규정 (1992년 7월 6일)
► 필리핀 DENR DAO 제2015-09호: 유해화학물질 SDS 작성 및 라벨링 요건의 GHS 시행 규칙 및 절차(2015년 5월 19일)
► EMB MC 2017-010: 고용량 화학물질(HVC) GHS 분류 및 라벨링 요건 시행 지침(2017년 11월 28일)
► DAO 2013-22: 위험 폐기물 관리 절차 및 기준 개정(2013년 12월 4일)
규제 기관
► 환경자원부-환경관리국(DENR-EMB)
면제 사항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살충제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HVC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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