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제안 65는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최소 연 1회 이상 갱신되어야 하며, 1987년 처음 발표된 이후 약 900개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목록에는 살충제의 첨가제 또는 성분, 일반 가정용품, 식품, 의약품, 염료 또는 용매를 포함한 다양한 천연 및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제조 및 건설에 사용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화학 공정의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경고가 표시되거나 작업장, 사업장 또는 임대 주택에 게시 또는 배포되는 경우, 경고를 발행하는 사업체는 개인이 하나 이상의 등재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노출이 암 발생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낮거나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손상을 일으키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안 65를 위반하여 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하루 최대 2,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 및 기준
► 제안 65 법률 및 규정 - OEHHA (ca.gov)
► 법령 표시 텍스트 (ca.gov)
규제 기관
► OEHHA
► CalEPA
목록을 어떻게 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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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
https://oehha.ca.gov/proposition-65/chemicals - 최신 버전(엑셀) 구입을 원하시면 CIRS 그룹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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